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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