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자체장의 3년간 치적에 대한 자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오히려 상반된 행태가 불거져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민원 해결차 대전시 서구청을 방문한 A 씨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분명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지하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하차했으나 마침 주차장에 진입한 구청 소속 주차단속 차량으로부터 “단속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니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

다시 차에 승차한 A 씨는 주차장을 두 바퀴 돈 후에야 빈 자리를 찾아 주차할 수 있었다.

급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구청을 찾았던 A 씨는 이같은 어이없는 구청의 요구로 인해 민원 해결에 앞서 일찌감치 기분이 상했다.

시·구청이 관리하는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과 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 마련 외에는 따로 관용차를 위한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관행적으로 민원인 차량에 대한 관용차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공간 외 구역에 ‘가로주차’ 등으로 민원인 주차를 위한 궁여지책을 짜내는 상황에서 관용차 주차를 위해 주차된 민원인 차량을 버젓이(?) 빼낼 수 있는 관용차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대전지역 5개 구청 옥내·외 주차장의 경우 이처럼 관용차량을 위한 특별한(?) 주차공간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가 도보단속반에 이어 차량을 활용한 주행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면서 공공질서 확립이나 주민 생활편의, 구정관련 서비스 제고 등은 외면한 채 주민에 대해 고압적 단속행정을 통한 우월적 지위 확보라는 과거회귀의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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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청주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지역 브랜드 쌀인 청원생명쌀(4㎏)을 구입한 주부 김 모(45·청주 흥덕구 금천동) 씨는 집에서 쌀을 씻기 위해 개봉을 하다가 황당했다.

쌀과 함께 10㎝가량의 미강(쌀겨)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

지난 1월에 구입한 동일 브랜드의 쌀에서도 비슷한 이물질이 나왔던 경험이 있던 김 씨는 지자체에서 브랜드관리를 하는 고품질 쌀에 이물질 덩어리가 들어간 채 유통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타 지역 쌀보다 5000~1만 원 정도 비싸지만 가족들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입해서 먹었다”며 “하지만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큰 이물질 덩어리를 혼합해서 팔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쌀에 이물질이 들어간 자체가 불쾌할 지경”이라며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며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 뿐”이라며 불쾌함을 털어놓았다.

품질 좋은 쌀로 가족들에게 정성껏 식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김 씨는 냉가슴만 앓았다.

하지만 청원생명쌀을 판매하고 있는 청원생명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도 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다만 고객이 구입한 4㎏들이 2포대를 교환 명목으로 보내왔을 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공정과정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 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해당업체의 설명이다.

청원생명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불가항력적으로 제품에 혼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업과정에서 라인을 따라가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일 라인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을 이용해 청소하고 있다”며 “이물질 혼입 관련 접수가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공정과정을 설명하고 반품교환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원생명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러브미 평가에서 12대 브랜드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정작 소비자들은 이물질이 들어간 쌀을 보고 기겁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약 이물질이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원생명쌀은 지난 2001년부터 청원군이 지정한 브랜드쌀로 지금까지 이물질이 나오거나 한 적은 없었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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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여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당장 벌금으로 낼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A 씨는 결국 하루에 5만 원의 일당이 계산되는 노역장행을 택했다.

최근 청주교도소 노역장에서 나온 B 씨도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벌금 150여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노역장에서 30여 일을 몸으로 때울 수 밖에 없었다.

◆벌금 낼 돈 없어서 강제노역=경기침체로 음주운전 등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주시 미평동의 청주교도소. 이곳의 노역수형자 사동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노역 하러 오는 이들이 하루평균 3~4명에 이른다.

23일 현재 19명의 노역수형자가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동으로 이를 대신하는 노역수형자 수는 지난해 1100여 명으로 지난 2007년 1020여 명과 비교해 50여 명 이상 증가했다.

“벌금을 내는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을 하는 수형자들을 보면 사람 살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는 게 교도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최근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 됨에 따라 벌금 분납자가 늘면서 노역수형자 수가 줄었지만 벌금을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꾸준하다는 것이 교도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주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노역수형자 대부분은 단순 절도와 폭행,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로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5만 원씩 2일을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다.

벌금형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보다 낮은 형벌에 속하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낼 돈이 없어 노역을 택한 노역수형자들은 “벌금형보다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낫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교도소 관계자는 “노역장을 거쳐간 수형자 중에는 밖에 있을 때 자비로 치료받을 돈이 없어 사소한 사건을 저지른 뒤 일부러 노역장 행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노역장 안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벌금 분납자 증가=경기침체에 벌금을 나눠 내려는 벌금 분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못해 수배돼 잡혀온 B 씨는 우선 3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5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석방조치됐고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C 씨도 벌금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납부 연기를 포함한 벌금 분납 건수는 지난해 313건으로 지난 2007년 155건과 비교해 158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2일 까지 564건에 이른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법안의 영향이 벌금 분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검찰의 지난 3월 서민 생계에 대한 경감조치 실시와 함께 경기침체의 영향이 벌금 분납자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배자가 되기도 한다”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하면 분납 기간 또는 연기된 기간 동안 수배와 노역장 유치 등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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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내 하수슬러지연료화처리시설(이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처리장이 위치한 유성구 전민동 일대 주민들은 “혐오시설 추가설치”라며 시청 실무진과는 대화 창구를 닫은 채 시장 면담과 함께 25일부터 시청 앞에서 설치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본보 5월 26일자 6면>주민들은 시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도 없애지 못하면서 슬러지처리시설은 악취가 전혀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새로 설치하려는 슬러지처리시설은 기존에 있는 슬러지건조시설을 개량한 것으로 사실상 추가 설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는 현재 함수율 80%대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슬러지를 고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관련해 시는 “새로 들이는 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타 시도를 보더라도 밀폐형 박스방식이기 때문에 악취발생이 ‘제로(0)’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00억 원을 투입,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 상당부분 해소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슬러지처리시설도 당초 오는 10월 설치할 계획였지만 착공 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 악취 저감 이후로 미루는 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이상태 의원(유성구2)이 23일 열린 제183회 본회의에서 “(슬러지처리시설을) 공기가 부족해 제2매립장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며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대전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는 이날 손성도 환경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손 국장은 “시는 하수슬러지처리를 위해 2005년부터 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공법검토를 진행해왔지만 올해 4월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슬러지 에너지화 추진계획을 시달받았다”며 “제2매립장에 설치할 경우 관련 절차 소요시간 때문에 해양투기 금지 시점과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수 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치 시기 지연은 또 슬러지 고형화 연료를 받게 될 화력발전소와의 공급 계약문제도 걸쳐 있어 현재 위치에 설치하는 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 중량천과 전남 여수, 경기 수원(2009년 말 완공)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춰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슬러지 건조연료화 공법을 최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부산과 광주, 포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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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형마트 및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거나 만지는 등 성추행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으로 가장, 쇼핑 바구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의 치맛속을 전문적으로 촬영한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회에 걸쳐 대형마트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김 모(38)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쇼핑 바구니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교묘히 숨긴 후 쇼핑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 씨는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까지도 촬영하는 등 최근 석달간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여중생에서 50대 중년 여성까지 무려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등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나온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범들도 활기를 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이 모(23·여) 씨는 "지난주 워터파크에서 인공파도를 타는 순간 몸이 뜨면서 순간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릴 때 한 남성의 손이 내 엉덩이를 꽉 쥐었다"며 "옆에는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성추행범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만 창피할 것 같아서 신고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나 성추행 등의 범죄는 뾰족한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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