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자체장의 3년간 치적에 대한 자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오히려 상반된 행태가 불거져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민원 해결차 대전시 서구청을 방문한 A 씨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분명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지하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하차했으나 마침 주차장에 진입한 구청 소속 주차단속 차량으로부터 “단속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니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

다시 차에 승차한 A 씨는 주차장을 두 바퀴 돈 후에야 빈 자리를 찾아 주차할 수 있었다.

급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구청을 찾았던 A 씨는 이같은 어이없는 구청의 요구로 인해 민원 해결에 앞서 일찌감치 기분이 상했다.

시·구청이 관리하는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과 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 마련 외에는 따로 관용차를 위한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관행적으로 민원인 차량에 대한 관용차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공간 외 구역에 ‘가로주차’ 등으로 민원인 주차를 위한 궁여지책을 짜내는 상황에서 관용차 주차를 위해 주차된 민원인 차량을 버젓이(?) 빼낼 수 있는 관용차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대전지역 5개 구청 옥내·외 주차장의 경우 이처럼 관용차량을 위한 특별한(?) 주차공간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치구가 도보단속반에 이어 차량을 활용한 주행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면서 공공질서 확립이나 주민 생활편의, 구정관련 서비스 제고 등은 외면한 채 주민에 대해 고압적 단속행정을 통한 우월적 지위 확보라는 과거회귀의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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