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난개발막고 공원유지" vs 반대 "특혜의혹…아파트개발 안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막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거듭 반대에 부딪힌 끝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투표권자는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11만 8245명과 서북구 쌍용1동 1만 2251명 등 13만 496명이다.

오는 26일 본투표에 앞서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6년 제안서 제출 이후 2017년 제안 수용과 함께 본격화 됐다.

이후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조건부 수용 결과를 얻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 지난해 11월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임기 당시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사진 = 천안 일봉공원 조성도. 천안시청제공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수순을 밟는가 했지만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궐선거 당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당선 이후 지난달 천안시의회에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갈등 완화가 아닌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봉공원추진위원회 등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은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일봉산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은 공동주택 개발이 아닌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적 친환경 공원 조성이라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찬성 측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으로 투입됐던 6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을 저지시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봉공원 토지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가 끝나면 등산로 폐쇄와 민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주민투표 결과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해 도심 숲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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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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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던 소상공인 카드매출 이달 첫째주부터 하락세 보여
소비심리 다시 메마를까 우려…상인들 “회복 어려울 듯” 한숨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한 보름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니 요 며칠 무섭게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외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지만,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돼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둘째 주(11~17일)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첫째 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전국 60여만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월 첫째 주의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98을 기록했다.

지난달 둘째 주에는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고 셋째 주(18~24일)에는 106, 넷째 주(25~31일)에는 104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 =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주 동안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매출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에게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달 초 매출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충남(96)과 충북(97)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대전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직전인 지난달 첫째 주(4~10일)부터 꾸준히 늘던 매출은 지난 1~7일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 소재 전통시장 상인 A씨는 “하루에 8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반토막 났다”며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금방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를 반짝 살려냈지만, 소진 이후 반대급부로 소비심리가 바싹 마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유통업게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라며 “재난지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나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구에 사는 주부 김 모(58) 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냉장고 가득 채워 났으니 한동안 마트 갈 일도 없고, 외식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시 절약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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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활성화사업 세부계획 확정…2천억원 규모 14개 과제 제시
전망대 조성·오월드 연결 추진…자연친화형 ‘가족파크’도 조성
연결수단은 여전히 결론 못 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구상도.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도시 여행지로 탈바꿈할 세부 계획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3면

보문산전망대 설치, 오월드 현대화 사업,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등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관광자원 간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결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총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14개 세부 과제를 담은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보문산을 명소화한다는 비전 아래 즐거움, 힐링,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 4대 전략을 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추진할 전략별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즐거움 전략 사업에는 보문산 전망대 조성, ‘전망대~오월드’ 연결, 오월드 시설현대화 등 총 3개 사업이, 힐링·행복 전략 사업에 대사지구 편의시설 확충, 호동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조성 등 총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통문화 전략 사업에는 효문화 뿌리마을(제2뿌리공원) 조성,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건립 등 총 3개 사업이, 주민참여 전략 사업에는 대사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형 축제 추진 등 총 3개 사업이 마련됐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보문산 내 전망대는 높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산과 어우러지면서 휴식과 교육 기능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중구 대사동 보문산 보운대 부지 2000㎡에 전망시설, 천문관측시설, 교육관, VR-AR 체험관, 스카이워크,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체류형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조망의 역할이 아닌 전망, 상업, 레저 기능을 담당하고 원도심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다. 다만 전망대와 함께 보문산 관광개발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문산 내 관광자원 간 연결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시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는 전망대를 시작으로 보문산성, 시루봉, 오월드로 이어지는 3.6㎞ 구간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시는 2021년 진행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연결수단 도입을 추가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민관공동위원회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제시된 연결수단으로는 재정·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모노레일, 곤돌라, 친환경버스 등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문산 내 관광자원 연결수단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만큼 비용, 환경보존 등 여건을 고려해 많은 논의를 거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대전의 모산(母山)인 보문산을 중부권 최대 도시여행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와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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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최근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3년여 미분양관리지역서 규제지역으로 급변 주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충북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는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이 청주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승상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중 △2개월 간 공급된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국민주택규모(84㎡)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직전월 소급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이 지정대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5월까지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67%다. 또 충북도의 3~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라는 공통조건을 충족한다. 또 하위조건 중에서도 1~3월까지의 분양권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상승해 선택요건에 해당된다.

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청주시 혹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중인 청주 청원구, 흥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양도세가 중과되며 분양권은 6개월 전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청주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지정된 청주는 전국 최장기미분양관리지역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외지인의 투자로 미분양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지만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포함돼 최소한 7월 31일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투기 방지 대책과는 정반대 효과를 발휘한다. 청주에서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지 투자인의 투기에 지역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전 미리 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인근 대전, 세종,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청주가 저평가된 가운데 규제가 지정되면 아파트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권하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청주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췄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외지 투자인에 의한 청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주체의 절대 다수는 지역민이란 점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매니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요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청주가 최근 가격이 상승했지만 청주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예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에 그치는데 4년간 급등을 방치한 대전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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