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난개발막고 공원유지" vs 반대 "특혜의혹…아파트개발 안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막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거듭 반대에 부딪힌 끝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투표권자는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11만 8245명과 서북구 쌍용1동 1만 2251명 등 13만 496명이다.
오는 26일 본투표에 앞서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6년 제안서 제출 이후 2017년 제안 수용과 함께 본격화 됐다.
이후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조건부 수용 결과를 얻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 지난해 11월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임기 당시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수순을 밟는가 했지만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궐선거 당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당선 이후 지난달 천안시의회에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갈등 완화가 아닌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봉공원추진위원회 등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은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일봉산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은 공동주택 개발이 아닌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적 친환경 공원 조성이라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찬성 측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으로 투입됐던 6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을 저지시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봉공원 토지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가 끝나면 등산로 폐쇄와 민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주민투표 결과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해 도심 숲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