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토록 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청약시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토록 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가정폭력 피해자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된다.아울러 건축공정이 50% 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0일부터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 20㎡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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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의 전격 사퇴가 충청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사퇴가 충남지사 선거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지사 사퇴 후 충청권 여론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사퇴 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셈이어서 ‘이완구 빠진 지방선거’를 두고 각종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향후 대권구도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중원인 충청권을 놓고 한나라당의 수성과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공세가 정면으로 맞설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은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특히 충청권의 경우 행정도시 수정론 등 변수가 많아 공식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신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후보군 발굴에 나설 전망이어서 충청권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은 이 지사의 사퇴를 불출마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여서 이 지사 사퇴 후 충청권 여론 흐름, 새로운 인물 발굴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 지사의 전격 사퇴 여파가 여론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내세운 이 지사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민심이 이 지사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할 지, 원안 추진을 내세운 민주당·자유선진당 후보를 지지할 지는 미지수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핵심의제로 부상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수정안 발표이후 정국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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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색이 '한빛 은회색'으로 정해졌다.

대전시는 8일 시청에서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 박연선 홍익대 교수, 정유나 상명대 교수, 김창순 한국표준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갖고, '한빛 은회색'을 대전의 기조색으로 채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충남대 이진숙 교수는 "창조도시 대전만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도시의 칼라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배경이 되는 자연 색채와 대표성 있는 인공색채를 추출한 뒤 시민·전문가의 설문 등을 통해 대전의 기조색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대덕산업단지 등 대덕 △둔산 등 신도심 △대전역 역세권 등 기존도심 △도안신도시·유성 등 서남경관 등 대전을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한빛 은회색'의 기조 아래 세련되고, 이지적이면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권역별 대표색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부문별·구성요소별·3대 하천별 색채적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색채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 색표집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까지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경관기본계획 및 디자인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관권역별·건축물용도별 제시한 색채범위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관·건축·도시계획·정비계획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가동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유도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도시환경 색채 관리방안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전의 차별화된 색채문화 시도로 도시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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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과 낙후'로 대변되는 대전 원도심을 '소통과 변환'으로 바꾸기 위한 도심재생 프로그램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전시는 7일 '목척교 주변 도심재생 구상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원동네거리~대고오거리, 선화로네거리~삼성네거리를 중심축으로 충남도청과 충남관사촌, 동구청 부지까지 포함하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둔산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대전시청과 지방법원·검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면서 원도심으로 불렸고, 40년 이상 낙후된 건축물이 전체 부지의 44.21%를 차지하는 등 도심재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 도심길 나들이 사업, 선화로 교량주변 정비 사업, 거리가구 등 △'가로의 변환'과 근대문화유산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동구청 활용 방안 등 △'시설의 용도 치환' 등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목척교 주변 원도심에 가로 모습을 크게 바꾸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변가로 조성, 대학별 위성캠퍼스와 대학홍보관 설치, 지역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중·단기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신청사로 이전이 예상되는 현 대전 동구청사 부지를 △패션·디자인센터 △익스트림 스포츠센터 △중저가 패션타운 등 3가지로 개발 계획안을 제시했다.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패션·디자인센터는 관 주도로 예상 사업비 728억 원을 투입, 원도심을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익스트림 스포츠센터는 민과 관이 50:50의 비율로 1530억 원을 들여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유치, 젊은 층을 원도심으로 유입하겠다는 복안이며, 중저가 패션타운은 민간사업자 주도(예상 사업비 582억 원)로 패션 쇼핑몰을 건립, 원도심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다.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충남도청, 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젊은 세대를 위한 도심 생활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 대학들의 위성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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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 할 때면 연말정산의 즐거움이 다가온다.

요즘처럼 마땅한 재테크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는 연말정산이야 말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확실한 재테크다. 지난해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달라진 이후 올해도 일부 제도 변경이 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달라진 것은?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지난해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난해 65~69세에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은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지만, 올해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또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 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가 폐지됐다.

반면 과세 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줄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 만원으로 상향됐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확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범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고,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말까지 지출한 때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고,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별공제는 꼼꼼하게 챙기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지출한 자금과 관련해 납입증명서나 지출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특별공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영수증만 내면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도 소득공제 신설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를 소득공제 되며, 분기 납입한도는 300만 원(연 1200만 원) 이내다.

소득공제는 물론 3년간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3년 안에 환매할 경우에는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되갚아야 한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채권형 펀드도 올해 가입자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상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00만 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청약·연금 저축 가입자 혜택

올해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는 올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없거나 3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1일까지 300만 원을 일시에 불입하거나 부족분을 채우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소득세율이 6% 구간인 근로자는 최고 18만 원을 돌려받지만,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고 10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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