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지역 모두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는 24일 지난 15~17일 대전에서 1000명,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200명씩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인면접법 및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이다.

조사결과 대전·금산·옥천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대전에서는 2명 중 1명 꼴인 49.1%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대는 2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금산에서는 찬성이 4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 반대가 10%로 조사됐다.

옥천에서는 찬성이 52%, 반대가 26.5%로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60.5%가 원안고수 입장을 밝혔고 수정안 찬성은 23.2%를 나타냈다. 금산은 원안고수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잘 모르겠다'로 유보적인 입장이 38%로 뒤를 이었고, 수정안 찬성도 20%로 집계됐다. 반면 옥천은 수정안 찬성이 47.5%로 가장 높아 대전·충남지역과는 간극을 보였다. 원안고수는 39.5%로 조사됐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최호택 소장은 "금산과 옥천은 군 단위와의 통합보다는 대전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도 통합시 손해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각 지역별 온도차는 오는 6월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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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 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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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살고 있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팔순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A(82·여)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 씨를 위협, 50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가슴 등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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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가 서해안 연안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그 동안 판매해 왔던 해상급유(벙커링)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24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25일부터 대산항과 당진항, 태안항 등 3곳에서 해상급유(벙커링)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오일뱅크는 한 달 평균 1만㎘(6만 3000배럴)에 해당하는 해상급유 판매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5일 서산시 대산항과 삼길포항 인근 해역의 해상급유 과정에서 잇따라 벙커C유가 유출돼 해양오염과 함께 어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특히 심각한 해양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수송하는 연안 선박회사들이 대체로 영세하고, 소규모 선주들이 많은 데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 안전사고 교육 강화와 정신무장 독려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판매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어장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리적인 여건상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될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판매중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현대오일뱅크는 해상급유 판매중단과 함께 입·출하 시스템을 비롯한 안전관리 전반의 현황과 내용분석을 통해 서해안 기름 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공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대산항을 포함해 3개 항은 평소 고가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판매 장소로 꼽혀 왔다”며 “서해안 연안에서 더 이상의 벙커C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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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미혼 남녀 308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전 1년간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 19∼24세 남성 45.1%, 25∼30세 남성 67.2%가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19∼24세 34.9%, 25∼30세 51.2%로 조사됐다.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남성은 19∼24세 35.1%, 25∼30세 51.8%가 '있다'고 응답했고 19∼24세 여성 28.4%, 25∼30세 여성은 43.2%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여성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은 19∼24세에서 22.7%, 25∼30세에서 12%로 조사됐으며 남성은 19∼24세는 22.6%, 25∼30세는 17%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 19∼24세 19.8%, 25∼30세 11.9%, 남성 19∼24세 14%, 25∼30세 11.4%가 동의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혼전 순결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은 30%대(19∼24세 35.7%, 25∼30세 32.6%)에 그쳤지만 여성은 60%대(19∼25세 64.8%, 25∼30세 6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사귀는 사람이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게 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9~24세는 10.4%, 25~30세는 15.4%에 달했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30세로 진입하기 전에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절반 가량이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젊은층의 성 의식과 성 행동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 성폭력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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