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시장·도지사님 선거법 걸리면 끝장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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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선거법도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준비 기간이 단축되면서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의 각종 집회와 맞물린 데다 현직 자치단체장 후보가 많은 것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짧아진 스케줄만큼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우선 현역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선거법이 대선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출마가 확실시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행사를 비롯해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대선 준비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선일 30일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성향의 집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대선일 22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설치하는 자체도 금지된다. 대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특정후보·정당을 거론하지만 않는다면 관계없다.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를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정당에 치우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 축소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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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넘어 승복하고 치유·대통합의 길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한 순간 대통령 직위는 자동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여 만에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됐고, 국민 또한 가슴이 아프다. 

헌정사적인 의미가 막중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그래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법치주의 등의 가치 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 측면에서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꼽은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의 내용은 더욱 명확하다.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에 관여 지원함으로써 헌법은 물론 공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한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촉구하는 각계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탄핵에 반대해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분노, 울분 등 감정 위주의 행동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및 승복 메시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즉각 설득했어야 했다.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건 성격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동시에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모름지기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 또한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경유착, 권력형 측근 비리가 설치는 온상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일깨운다. 

오는 5월 대선은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운 후 불통, 무능, 오만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말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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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기각(왼쪽)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대하는 탄핵심판 결과는 다르지만, 헌재 결정을 인정해 더이상의 분열을 막고 갈라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은 9일 오찬회동을 갖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국회 중진의원들 모두 내일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또 국가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원로들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하고 국민통합에 모두 진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계 의견 역시 같았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권은 정치권이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 반드시 승복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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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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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이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게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 결정은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말해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하고 이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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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해 대전엑스포 영광 되살릴 것”


권선택 대전시장 확대간부회의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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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권선택 대전시장이 7일 대전엑스포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한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제안했다. 이날 권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30년 아시안 게임 유치 의사를 밝혔다.

권 시장은 “최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정부 중앙투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시민 숙원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가 실현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대전엑스포 이후 사실상 큰 세계적 이벤트가 없었던 대전시가 2030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도록 도시마케팅을 선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 서남부 스포츠타운 건립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울러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 충남·북이 공동유치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권 시장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일몰법에 따라 3년 후(2020년) 기존 지정된 공원지구가 전면 해제되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환경성 강화, 검토 면밀화 등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겠지만, 대안 없는 반대나 전면 백지화 요구는 합리적 해결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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