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시장·도지사님 선거법 걸리면 끝장나요
사진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선거법도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준비 기간이 단축되면서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의 각종 집회와 맞물린 데다 현직 자치단체장 후보가 많은 것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짧아진 스케줄만큼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우선 현역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선거법이 대선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출마가 확실시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행사를 비롯해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대선 준비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선일 30일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성향의 집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대선일 22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설치하는 자체도 금지된다. 대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특정후보·정당을 거론하지만 않는다면 관계없다.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를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정당에 치우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 축소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