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넘어 승복하고 치유·대통합의 길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한 순간 대통령 직위는 자동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여 만에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됐고, 국민 또한 가슴이 아프다.
헌정사적인 의미가 막중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그래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법치주의 등의 가치 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 측면에서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꼽은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의 내용은 더욱 명확하다.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에 관여 지원함으로써 헌법은 물론 공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한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촉구하는 각계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탄핵에 반대해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분노, 울분 등 감정 위주의 행동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및 승복 메시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즉각 설득했어야 했다.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건 성격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동시에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모름지기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 또한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경유착, 권력형 측근 비리가 설치는 온상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일깨운다.
오는 5월 대선은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운 후 불통, 무능, 오만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말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