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허위학력'을 게재해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충북문화재단의 강태재(65) 대표이사가 1일 사퇴했다. ▶관련기사 5면

지난달 2일 대표이사로 내정된 지 한 달, 지난달 30일 허위학력 문제가 불거진 직후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사퇴의사는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 경 예고 없이 도청 기자실을 찾은 강 씨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시민단체, 정당이 나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럴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문이 커질 것 같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화합을 해오던 지역 문화·예술계가 분열되고, 진보와 보수 등 정당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충북문화재단 하나 때문에 지역 전체가 혼돈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대표이사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다. 지지해준 측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평생 ‘멍에’로 남아있던 것(허위학력문제)을 풀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자숙하겠다. 조용히 앞으로 지역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재단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사퇴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직 복귀여부를 묻는 말에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미 사퇴했으며,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복귀여부는 모르겠다. 구체적인 것은 천천히 생각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씨는 1979년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업할 당시 1964년 대전 D고교 졸업이라는 내용의 '자필이력서'를 제출했으나 가정형편 때문에 2학년때 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밝혀졌으며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강 씨로부터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았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수리할 방침”이라면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재단 이사진 정치성향 분석 문건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은 균형적으로 안배했기 때문에 재구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초 이사진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시종 지사는 같은 달 24일 문건 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한 위탁사업, 충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182억 원) 지원사업을 벌이는 충북문화재단은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 강 대표 사퇴배경은?

강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도청 공보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빨리 열고 싶으니 시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이 예정됐다.

도청 안팎에서는 강 씨가 사퇴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과 1시간 만에 '회견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후 이시종 지사 핵심 측근이 나서서 강 씨와 시민단체 임원을 만나 논의, 강 씨의 사퇴 불가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경국 도 행정부지사가 도청 실·국장 긴급회의를 연 뒤, 도 실무자를 통해 강 씨에게 사퇴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곧바로 도 담당 국장과 면담을 한 뒤 예고없이 기자실을 찾아 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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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기재 논란으로 1일 결국 사퇴한 충북문화재단 강태재 전 대표. 강 전 대표 파문에 서원대와 청주상공회의소가 곤혹스런 표정이다. 서원대에서는 시간강사로, 또 청주상의는 학력을 속인 채 입사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서원대에서 △직지와 인쇄문화 △청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직지의 이해와 체험 등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서원대 시간강사 채용규정. 서원대 시간강사 자격요건은 △다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 △행정기관·연구기관·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등으로 되어있다.

서원대 관계자는 "현장 실무 경험 등을 참조해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학력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청주상공회의소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 강 전 대표가 직접 1979년 청주상의에 경력사원으로 취직할 당시 학력을 속였다고 밝혔기 때문. 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청주상의의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노출된 것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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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남 서산의 ‘시내버스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시민의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 가해자로 몰리는 법 집행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1일 대낮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시내버스 내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 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B 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방관자 효과’를 우려하기에 앞서, 외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른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적극적 방어에 대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당연시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도 “동네 어른들이 건달에 둘러싸여 있기에 같이 싸우다 영광스런(?) 전과만 생겼다”면서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당방위법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통학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을 제지하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의 31개 주 이상, 유럽 14개국 등에서는 형법상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 된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처벌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를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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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담보되는 감사위원회를 내달 1일 발족한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인사권 등이 완전히 독립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군에 대한 감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1명) 공모에 5명이 신청했으며 후보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장은 6월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할 예정이며, 감사위원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 4급에 상응하는 연봉과 직위를 갖게 되며 도 감사관을 겸직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직자의 비리 척결 등 감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3월 30일 제정된 ‘충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5년 이내 연임)이다.

감사업무는 위원들간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도지사 소속 실·국·원 및 사업소, 산하단체, 의회사무처가 수감기관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군의 종합감사는 예년과 달리 감사실시 전 사전감사가 도입돼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감사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며 “감사위원회로 인해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중복감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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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보신용,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일선 시·군의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북 도내 각 보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없다.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서울 25곳 전부, 부산 16곳 중 13곳, 대구가 8곳 중 5곳 등 다른 시·도들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이 임명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는 곳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일각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할때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보신용, 낙하산 인사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없는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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