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논란으로 1일 결국 사퇴한 충북문화재단 강태재 전 대표. 강 전 대표 파문에 서원대와 청주상공회의소가 곤혹스런 표정이다. 서원대에서는 시간강사로, 또 청주상의는 학력을 속인 채 입사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서원대에서 △직지와 인쇄문화 △청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직지의 이해와 체험 등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서원대 시간강사 채용규정. 서원대 시간강사 자격요건은 △다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 △행정기관·연구기관·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등으로 되어있다.

서원대 관계자는 "현장 실무 경험 등을 참조해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학력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청주상공회의소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 강 전 대표가 직접 1979년 청주상의에 경력사원으로 취직할 당시 학력을 속였다고 밝혔기 때문. 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청주상의의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노출된 것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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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남 서산의 ‘시내버스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시민의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 가해자로 몰리는 법 집행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1일 대낮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시내버스 내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 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B 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방관자 효과’를 우려하기에 앞서, 외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른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적극적 방어에 대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당연시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도 “동네 어른들이 건달에 둘러싸여 있기에 같이 싸우다 영광스런(?) 전과만 생겼다”면서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당방위법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통학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을 제지하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의 31개 주 이상, 유럽 14개국 등에서는 형법상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 된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처벌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를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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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담보되는 감사위원회를 내달 1일 발족한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인사권 등이 완전히 독립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충남도 본청과 16개 시·군에 대한 감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1명) 공모에 5명이 신청했으며 후보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장은 6월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할 예정이며, 감사위원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 4급에 상응하는 연봉과 직위를 갖게 되며 도 감사관을 겸직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직자의 비리 척결 등 감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3월 30일 제정된 ‘충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5년 이내 연임)이다.

감사업무는 위원들간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도지사 소속 실·국·원 및 사업소, 산하단체, 의회사무처가 수감기관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군의 종합감사는 예년과 달리 감사실시 전 사전감사가 도입돼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감사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며 “감사위원회로 인해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중복감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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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보신용,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일선 시·군의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북 도내 각 보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없다.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서울 25곳 전부, 부산 16곳 중 13곳, 대구가 8곳 중 5곳 등 다른 시·도들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이 임명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는 곳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일각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할때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보신용, 낙하산 인사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없는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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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형사1부 김봉석 부장검사가 1일 충북에서 30t이 넘는 불법도축 쇠고기가 학교와 식당에 유통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불법도축된 쇠고기 납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30t이 넘는 쇠고기가 충북도내 99개 학교와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직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청주ㄴ해장국’ 본점도 밀도살된 고기를 납품받아 가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9개학교·9000여 명 학생 분량 유통

청주지검은 이날 병든 소 등 비정상적인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도축업자 A(44) 씨와 A 씨로부터 고기를 사들여 학교급식업체와 정육점 등에 판매한 B(48) 씨 등 중개상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개상으로부터 고기를 헐값에 매입한 뒤 허위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해 99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C(43) 씨 등 급식업체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8t의 쇠고기를 도내 유명 음식점 1곳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교에 4.3t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불법도축 쇠고기는 학생 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조사 결과 중개상은 축산농민에게서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 증상이 있는 비정상적인 소를 10만~50만 원에 사들여 도축업자에게 팔고, 도축업자는 이를 불법도축해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축장 직원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소중개상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지난 4월 11일 충북 괴산군의 불법도축장을 급습해 촬영한 사진. 도축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기가 부패된데다 부산물들이 도축장 바닥에 널려있고, 학교급식과 청주ㄴ해장국 본점 등에 납품되는 고기가 자루에 담겨 있다.(사진 왼쪽부터) 청주지검 제공

◆청주 유명 해장국 본점에도 납품

검찰은 이날 불법도축업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고기와 뼈를 싼 값에 사들여 친동생들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납품한 축산물업체 대표 D(5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친오빠인 D 씨로부터 공급받은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5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주시의원 부인인 본점 대표(52)를 불구속기소했다. 본점과 분점에 납품된 고기는 고객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주ㄴ해장국’은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지역 명물 음식점으로 자리잡았고, 수년 전부터는 대전·충남지역까지 영업망이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본점에도 밀도살된 쇠고기 등이 납품돼 해장국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점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청주시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친인척의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병든 소를 사용하지않고 정상적인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이 해장국 분점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해장국 분점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 매출액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얼마 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적발된 ㄴ해장국 분점은 자체적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왔던 곳"이라며 "본점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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