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산의 ‘시내버스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시민의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 가해자로 몰리는 법 집행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1일 대낮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시내버스 내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 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B 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방관자 효과’를 우려하기에 앞서, 외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른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적극적 방어에 대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당연시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도 “동네 어른들이 건달에 둘러싸여 있기에 같이 싸우다 영광스런(?) 전과만 생겼다”면서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당방위법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통학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을 제지하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의 31개 주 이상, 유럽 14개국 등에서는 형법상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 된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처벌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를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일각에서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시민의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 가해자로 몰리는 법 집행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1일 대낮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시내버스 내에서 여중생의 몸을 더듬은 A(46) 씨를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산시 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뒷좌석에 앉은 여중생 B(15)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B 양 외에도 성인 등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B 양의 항의와 소란에도 불구, 어느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방관자 효과’를 우려하기에 앞서, 외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른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고라도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적극적 방어에 대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방관자적 입장을 당연시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도 “동네 어른들이 건달에 둘러싸여 있기에 같이 싸우다 영광스런(?) 전과만 생겼다”면서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하면 의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당방위법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통학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을 제지하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도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을 정도이다.
현재 미국의 31개 주 이상, 유럽 14개국 등에서는 형법상 ‘악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 된 상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처벌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를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