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축소 변경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구 지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북도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안) 공람 공고를 내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공람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이다.

도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의 5개 지구에 면적 18.43㎢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도가 당초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 6개 지구에 면적 25.95㎢ 보다 축소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5일 지식경제부에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오송1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8.7%, 77%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오창2산업단지와 오송1산업단지(첨복단지는 포함)를 충북경제자우구역에서 제외시켰고, 다른 지구도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했다. 도는 다음달 4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람이 끝나는데로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식경제부 실무진 인사 등으로 로드맵 조차 없어 연내 지정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메머드급 정치 일정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내년 추가 지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약 없 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이라는 야심 찬 충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솔라밸리 구축 등 지역 핵심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는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하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밟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재보완 요구에 대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연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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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민주당 노상근 후보 측의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노상근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1억 원이나 되는 태안비치골프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산에 있는 것도 아닌 태안에 소재한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당은 “골프장 회원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자유선진당의 유세차를 노 후보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예정된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시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청렴성이라고 한다면 골프장 회원권 소유에 대해 서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산시장 후보에서 깨끗하게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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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기승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은행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 휴대전화에 전송되고 있다.

금감원은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에 접속할 경우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금융정보 입력이 유도되고 있으며 사기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 같은 수법을 통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보안강화를 내세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사기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와 금감원,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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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연 10%대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20%대로 하향 조정되며,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은행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비슷한 개념의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소득 서민에게 연 11~14%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이지만 대학생은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학생 대상의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학생 대출상품 금리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나친 고금리는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또 대학생 대출의 용도를 원칙적으로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으로 제한하고 대출심사도 상환능력 기준으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연 30%대인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0%대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00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모 등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과 유사한 명칭을 대학생대출상품에 붙이는 것을 제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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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면 병원을 가기 위해 대전시청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2일 시청 동편 주차장은 오전부터 줄을 잇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규 주차면은 이미 포화상태였고, 쇄도하는 차들을 인근 진입로와 유휴공간까지 차지했다.

실제 주차장 곳곳에 산재한 유휴공간에는 주차된 차들이 즐비했고, 이면주차 차량들은 교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둔 채 시청 일대를 점령했다.

흡사 정규 주차면 차량을 이면주차 차량이 감금하고 막고 서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교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시민 김 모(36·중구 태평동) 씨는 “시청이 주말이면 주차지옥”이라고 성토했다.

김 씨는 “이미 시청을 서너 바퀴를 돈 것 같다”면서 “둔산 도심권으로 진입할 때면 시청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최근 주차차량이 부쩍 증가한 것 같다”면서 “이면주차 차량 때문에 잘못 주차장에 진입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시 청사의 정규 주차면수는 1000여 면.

이 가운데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550여 면을 제외해도 450여 면의 정규 주차면이 있지만, 올해 초 시 동편 길 건너 건물에 예식장이 들어서면서 시 주차장은 쇄도하는 차량으로 급성 소화불량에 걸린 모양새다.

동편 주차장에서 서편 주차장을 연결하는 시청사 앞 공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시의회에 인접한 서편 주차장도 이면주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기는 마찬가지. 결국 시민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 청사 주차장이 인근 예식장 운영과 맞물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 모(33) 씨는 “주말이면 인근 예식장을 가려는 하객들이 주차장을 점령,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다”면서 “시청 인근은 이미 상습 병목지역이자,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낙인찍힌 상황인 데, 예식장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구 관계자는 “해당건물은 지난해 12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허가했다”면서 “법적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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