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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을 앞두고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1년 이상 묵혀둔 청약통장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히 청약 광풍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72만 8420좌로 이 중 상당수가 이번 도안 3블록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들이다. 수요자들은 이번 도안 3블록을 내집마련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대전지역에 굵직한 신규 분양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도안 3블록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 성격의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안 3블록은 분양가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내집마련할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내달 말이나 오는 7월 초 분양이 예상되고 있는 도안 3블록에 이어 오는 11월 초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 두곳 분양 아파트에 올인하겠다는 전력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안 3블록의 대전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고,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청약통장 절반인 36만 4210좌가 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몰린다고 가정해도 특별공급(1114세대)은 326대 1, 일반공급(648세대)은 562대 1이라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e편한세상 둔산'보다 높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도안 3블록 경쟁률이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평당(3.3㎡) 분양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안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민간개발인 도안 2-1단계보다는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강화된 금융규제책이 수요층에게 자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자 청약시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도안지역에서 오랫만에 열리는 신규 분양이다보니 투자적가치 기대 심리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및 도안2-1단계 이후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왔던 인근 매매가격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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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양시장에서 원도심의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와 대전시가 추진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간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으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반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동구와 대덕구의 선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의 경우 두 달 전 동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분양에 차질을 빚을 뻔 했으나 최근 2267세대가 100%분양을 완료했다.

신탁방식으로 투명성이 높다는 점과 '숲세권'·'학세권'이라는 지리적 요건이 수요층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업계의 분석이 주효하면서 평균 분양가 또한 3.3㎡당 800만원대 초반으로 현재 평균 2000만원(로열층 4000만원)수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대덕구에서 20년만에 나오는 재개발아파트 'e편한세상 대전 법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과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에코포레'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으며, 지난달 야심차게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 법동’은 346명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4731명이 몰려 평균 1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대덕구에서 오랜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인 데다 세종시 접근성, 인근 각종 생활편의시설 구축, 굵직한 개발호재가 풍부해 다소 높은 분양가(3.3㎡당 980만원)임에도 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분양시장에서 원도심의 선전요인으로 신도심에서 예정된 '도안호수공원 3블록·도안2단계' 분양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시각을 돌린 점도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강도높은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신도심(서구·유성구) 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는 원도심으로 거주·투자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각에 자리해 분양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도심 대비 각종 편의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서구와 유성구로 수요가 몰리며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해 ‘투자가치 상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다”며 “정부의 뉴딜기조정책에 따라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는 현 시점에서 '신도심·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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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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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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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총398세대 적용, 일반공급↓…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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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 모델하우스.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그중에서도 신혼공급 물량이 늘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일반공급은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미 ‘로또’라 불리던 청약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졌다. 

14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호수공원 3블록은 현재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내달말이나 늦어도 7월초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34평형) 1329세대, 85㎡ 초과(39평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만큼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공급이 많다. 전체 분양세대의 63%에 이르는 1114세대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에 돌아가는 특별공급이다.특별공급은 통으로 묶지 않고 각 대상마다 나눠 경쟁하기에 일반분양의 높은 경쟁률을 피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두 배로 확대됐다. 3블록도 이 규칙을 적용받아 85㎡ 이하 세대를 기준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총 398세대가 분양되면서 신혼부부들에 크게 유리해졌다.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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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주목할 부분은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분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아진 여파 등으로 3블록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37%(648세대)에 그친다. 청약 당첨 확률은 로또를 넘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3블록은 가뜩이나 호수공원에 갑천 조망권 등 지리적 이점이 많아 대전시민 모두가 노린다고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곳이다.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를 매겨 공급하는 순차제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3년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해왔고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하다.

85㎡ 초과 민영주택 규모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추첨제는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전시에 3개월이상 거주해왔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청약저축금액 4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대상으로 올라 100% 추첨한다. 총 세대수와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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