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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시, 이미 답 정했나 1
- 2019.02.14 보안사항 대전시 추경 계획 민간인 사전 입수 논란
- 2019.02.13 갑천호수공원 2블럭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배치 비율 협의 남아
- 2019.02.12 "부패 정치인 면죄부 아니길"… 청와대 3.1절 특사 누구?
- 2019.02.11 대전서 세금혜택만 챙기는 기업… 지역 투자 계획은 오리무중
▲ 시민단체 회원 A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NS 캡처 |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 예산안은 확정되기 이전까지 여러 변수를 내포함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의 사전 접근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인 시민단체 회원에게 확정 전의 예산안 계획이 유출됐다는 점은 시의 취약한 내부보안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의도적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 도시공원 매입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본보가 A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예산 수치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실제 시는 녹지기금으로 87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액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A 씨가 확정도 되지 않은 추경 예산의 수치를 오차 없이 사전에 입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예산 정보는 시의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안사항으로 취급되는 예산안을 민간인이 사전에 입수한 것에 대해 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사무관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다른 부서에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며 “액수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시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만일 시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를 수 있다”라며 “그런 내용의 예산 편성안을 일반 개인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도시공원 매입비 부분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렸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등에도 참여해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A 씨의 이런 활동 내역을 고려했을 때 시는 예산 정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예산 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저조차도 (추경예산의)정확한 수치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며 “(시에서)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민관협의체와의 의견조율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2블록 전용면적 재배치, 호수공원 담수면적 조정 등의 협의를 거치면 1·2·4·5블록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호수공원 보완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등의 산적한 행정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소화해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우선 2블록 전용면적 재배치를 놓고 민관협의체와 협상에 들어것으로 보인다. 2블록은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 928세대 조성으로 계획됐지만 중소형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관협의체와 협의할 예정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전용면적 85㎡초과로 조성될 경우 외부투자자들의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와 민관협의체는 전용면적 85㎡초과와 85㎡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혼용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키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를 적정으로 배치해 사업성도 유지하고 무주택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호수공원의 담수면적 축소 비율도 협상테이블에 올라간다. 호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갑천을 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면적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갑천 환경피해를 줄이고 유지관리 측면에 적정한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민관협의체와 어느정도 의견이 조율됐다"며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이 좋은지 민관협의체와 최종 논의가 되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민관협의체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오는 6월까지 민관협의체와 결론 도출을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선 민관협의체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12일 법무부 차원의 실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벌금형·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직(職)을 상실한 충청권 정치인들의 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배제할지, 아니면 포함시킬지에 대해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고 함구했다.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라면 충청권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더불어민주당)과 박찬우 전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 이승훈 전 청주시장(자유한국당), 윤원철 전 충남 정무부지사(더불어민주당) 등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박찬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이승훈 전 시장도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인 윤원철 전 충남정무부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 대상으로 일반 민생사범과 함께 사드(THAAD)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전 시장, 박 의원, 이 전 시장 등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관계법 위반 사범이란 점에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1절 당일 특사 발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올해 취임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정·정무 라인들도 현 정권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