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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