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계약금을 받은 업체들이 다음 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설비 전문기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그동안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소규모 영세 설비업체들은 수십 명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전문 브로커들은 계약금을 받은 주민들의 명단을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측에 1인당 수십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넘겨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송모(56) 씨는 “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전에 설비업체 관계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로부터 계약금을 걷고 있다”며 “일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개월이 지나서야 돌려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설비업체 한 관계자는 “수년 전 영남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계약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충북에서도 농민들이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실의에 빠진 것을 종종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할 때는 설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됐는지와 계약금을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반드시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전문기업 선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주민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그린홈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 것은 가구 선정 시 신속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문기업 선정 이전에 계약금을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수많은 잠재고객에게 주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찾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전체 설치비용 중 정부 보조(50%)를 338가구(사업비 57억 2900만 원)에 지원할 예정이며, 청주시는 자부담의 50% 중 가구당 200만 원을 200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