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대한 어제 국감에서도 유 열사의 등급 격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 청산'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 백번 맞다. 선열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역사에 더 이상 남기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2년 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다. 상훈법상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 3등급에는 유 열사를 포함, 김도현·김라리아 등 823명에 이른다. 살펴보건대 1962년 당시 유 열사에 대한 정부의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과정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유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 '3·1운동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유 열사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에서 3000여명을 모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천안·연기·진천·청주 등의 학교와 교회를 돌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 만세운동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일본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다가 최후를 맞았다.
유 열사를 통해 애국 애족의 정신, 정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 상훈법부터 개정하여 유 열사의 서훈 등급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자. 2015년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서도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이 그 실상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