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앞둔 청과물 경매장에 과일 박스가 쌓여있고, 화훼공판장과 전통시장은 한산한 풍경이다. 식당엔 손님이 없는 반면 기관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빼곡하다. 정재훈 기자·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충청지역 농업과 요식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산에 비해 단가가 낮은 수입꽃이 국내 화훼시장을 점령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화훼농가들이 급증했고, 대전지역 최대 번화가의 한식당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다.
27일 대전지역 화훼업계에 따르면 지역 화훼업체들의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화훼업체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고, 거래 농가와 배달 업체들과의 거래액도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틈을 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만 등지의 수입 장미와 난 등이 컨테이너에 실려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 농가들은 단가 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30년간 대전에서 꽃집을 운영한 A모 씨는 “화훼농가들이 청탁금지법으로 판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꽃 유통업체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이 크다”며 “가격이 낮은 수입 꽃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화훼업 기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과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과·배 등 과일 선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난해 대비 물량이 20~30% 감소했다”며 “과수농가의 판로 부진과 배달 업체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과수농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옥이 있는 충청우정청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일 점심 11층 구내식당이 10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관내 우체국 총괄 회의가 열리면 인근 식당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구내식당에서만 오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4억원을 들인 대전의 한 뷔페형 한식당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지난주 폐업했고, 유명 수산물 전문점 역시 문을 닫는 등 업계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박종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밀집된 서구 둔산동이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요식업체에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