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이 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241명의 공약이행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은 187건 가운데 75건으로, 40.1%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공약완료율 43.5%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지역 41.9%, 충북지역 40.1% 등으로 높았던 반면, 대전지역은 14%, 충남지역은 26.1%로 낮았다.
충북의 경우 정상추진되는 공약은 54건(29%),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된 공약은 40건(11.4%)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우선 한나라당 윤진식(충주) 의원이 △박물관 건립 △명문 국제학교 유치 △연수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해피하우스 사업 지원 △수안보 전통혼례민속촌 건설 공약을,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친일잔재 청산 약탈문화재 반환 운동 △제천종합 연수타운사업 적극 지원 △올산지구 골프리조트 공약을 지키지 못해 보류상태다.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취항공항 지정 △성안동 로데오거리 연장 공약이 보류됐으며,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현도면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그린벨트지역 적정보상추진 공약이 폐기됐고, △KT, 통합전산센터 유치 공약이 보류됐다.
민주당 정범구(증평·괴산·진천·음성) 의원은 △음성 소이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꽃박람회 개최 △국립영동국악원 유치 등 20개의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남부3군 이용희 의원은 충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약이행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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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뿐 아니라 휘발유 가격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대전지역 유가는 휘발유가 전날보다 0.32원 상승한 ℓ당 1984.32원, 경유는 0.11원 오른 1822.55원을 기록 중이다.
설 연휴를 목전에 뒀던 지난 20일 이후 4일만에 휘발유는 4.44원, 경유는 2.55원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유가격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1821.44원을 기록했던 지난 2008년 8월 11일 이후 41개월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올 들어 지난 8일 이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역시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ℓ당 2000원의 경유판매 주유소가 또다시 등장했다.
실제 서구의 SK주유소 2곳이 이날 오후 4시 현재 ℓ당 2000원의 경유가격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지역 경유 최저가인 중구 천지인주유소, 보문주유소의 ℓ당 1747원과는 무려 253원의 차이다.
휘발유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30일의 ℓ당 1998.17원에 14원 차이로 다가서며 대전지역 내 최소 1916원에서 2193원까지의 천차만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최근 2~3주간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25.50원 오른 953.70원이었고, 경유는 24.9원 상승한 1037.10원으로 지난 2008년 7월 4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2주 연속 큰 폭 뛰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설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란 위기, 유로존 신용 강등 및 IEA 석유수요전망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등세였던 국제유가가 금주 들어 일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설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월 4주차 대전지역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최대 1996원, 경유는 최대 1840원까지 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전지역의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23.37원이 오르며 광주(28.11원), 인천(25.27원)에 이어 16개 광역지자체 중 3위에 해당하는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유는 17.93원의 상승폭을 보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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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813건으로, 전년도의 783건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도보다 2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1565명으로 2010년 1474명보다 6.2%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운전자들의 ‘설마’하는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술자리를 많이 갖는 직장인들의 경우 대리운전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직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전자 이 모(44) 씨는 “솔직히 맥주나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나 집이 근처에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애매해 직접 차를 몰고 간다”며 “소량의 술을 먹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해봤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험도 있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선량한 시민 피해로 이어지거나, 개인적으로도 엄격해진 경찰의 단속기준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혈중알콜농도 0.05%~0.1% 사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0.2% 이상과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엄격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점차 알려지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 한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모두 5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2건에 비해 20.8%가 감소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아직도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운전자 스스로 술을 마시는 동시에 운전대를 포기하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단속위주의 활동 보다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 위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