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813건으로, 전년도의 783건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도보다 2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1565명으로 2010년 1474명보다 6.2%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운전자들의 ‘설마’하는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술자리를 많이 갖는 직장인들의 경우 대리운전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직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전자 이 모(44) 씨는 “솔직히 맥주나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나 집이 근처에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애매해 직접 차를 몰고 간다”며 “소량의 술을 먹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해봤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험도 있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선량한 시민 피해로 이어지거나, 개인적으로도 엄격해진 경찰의 단속기준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혈중알콜농도 0.05%~0.1% 사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0.2% 이상과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엄격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점차 알려지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 한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모두 5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2건에 비해 20.8%가 감소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아직도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운전자 스스로 술을 마시는 동시에 운전대를 포기하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단속위주의 활동 보다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 위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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