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후 입주업체가 현재보다 4배 이상 늘고, 생산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이 같은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본보 1월 5일, 3월 2·19일, 4월 9일, 5월 6일, 6월 10일, 8월 14·25·26일, 9월 2·3·4·7·23일자 보도>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산단 및 주변지역 232만 4000㎡ 부지(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우선 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내달 용역을 발주해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보상과 병행하는 순환개발방식으로 본격 재정비에 착수해 2020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시의 로드맵이다.

또 전통제조업 위주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된 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8개인 입주업체 수가 1320개(소규모 창업기업 포함)로 4.3배나 급증하고, 고용인원은 5356명에서 1만 1220명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생산액은 2조 1495억 원에서 4조 260억 원으로 1.9배, 수출액은 4억 5900만 달러에서 6억 7000만 달러로 4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2000대의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신설되고, 도로율은 5.7%에서 12.0%, 녹지율은 0.0%에서 8.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시가 구상하는 대전산단 재정비사업의 기대효과는 2007년 국토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산출된 것으로 친환경 도시형 명품 첨단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대전산단의 실상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기대효과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낙후된 기반시설의 개량·확충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업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사업 완료시점은 2020년에서 2017년 정도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이 24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부담액인 8조 원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예산만 떠넘긴 무계획한 투자”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4대강 사업에 선(先) 투자하게 된 수공의 8조 원은 처음부터 아무런 사업 계획없이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된 것이어서 어디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추후 8조 원의 예산을 놓고 수공의 선택에 의해 시행할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수공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8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사업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실시에 따른 내년도 SOC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예비청약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적립액이 600만 원 이상된 청약 1순위 자격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두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5만 원)의 80%인 3115만 원 이하여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80%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