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예비청약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적립액이 600만 원 이상된 청약 1순위 자격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두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5만 원)의 80%인 3115만 원 이하여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80%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예비청약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적립액이 600만 원 이상된 청약 1순위 자격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두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895만 원)의 80%인 3115만 원 이하여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80%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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