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김모(28·청주 흥덕구 분평동) 씨는 당장 집이 문제다.매달 감당해야 할 월세가 부담돼 전세를 찾고 있지만, 도내 집값이 불과 3년 사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마련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김 씨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국민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에 김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기해야 했다.
#사례2.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27·청원군 오창읍)씨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 월급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박 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 씨는 한껏 기대감을 안고 은행을 찾았지만, 근로소득이 연평균 1000만 원 안팎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영세민대출용 자금을 이용하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6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그 자격이 한정된다. 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 무주택자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명문화된 자격만 이렇고 실제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서민에게 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서까지 요구하니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가운데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들로 눈을 돌려 보지만, 이마저도 신용등급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다른 차입금이 있는 경우엔 대출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서민들은 기댈 곳이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대출 자격과 함께 최근 시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민가계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액은 185억 1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61억 9100만 원)보다 무려 4배 이상 급감한 것으로, 전월(201억 1300만 원)에 비해서도 8.0%가량 줄었다. 단순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최근 가을 이사철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도내 집 값 상승률이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이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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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4 문턱 높은 전세자금대출 … 평범한 서민에겐 ‘그림의 떡’
- 2012.10.14 심상정 의원 대선 출사표
- 2012.10.14 충북대병원 빵집 헐값거래 뒤에는 ‘前병원장 입김’
- 2012.10.14 충북도정 ‘신뢰’
- 2012.10.14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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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구성된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심상정 의원은 14일 “1% 특권층에 맞서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청계6가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심 의원은 △재벌 개혁과 노동권 신장 △암 예방 특별법 도입 △204 0년까지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 에너지 계획 제시 △남북 평화협정·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창준위는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오는 21일 심 의원의 대선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속보>=적법한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병원 내 유명 베이커리 운영권을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긴 충북대 병원의 전임 원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011년 7월 13일, 18일 5면 보도>지난 해 충북대병원은 공유재산 특혜 논란에 빠졌다. 병원 사무국장이 원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운영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빵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1층에 있는 P 빵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난해 4월 29일 개점한 뒤 약 2개월간 병원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다 같은 해 7월 1일 자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당시 병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유모(55) 씨가 임의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이권이 있는 병원 내 편익시설을 임대한 것이다. 당시 A 씨가 빵집을 위탁받으면서 지불한 보증금은 1억 1000여만 원. 10억 원의 거금을 주고도 입점하기가 어려운 ‘불황 무풍지대’인 병원 내 수익시설의 보증금 치고는 소박한(?) 금액이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국장인 유 씨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교육부지로 지정됐던 병원의 빵집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바꾸는데 힘썼고 그 대가로 유 씨는 수익성이 좋은 병원 내 빵집을 A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 실제 이 빵집은 개점 후 월 판매액이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감사원이 논란이 된 충북대병원의 공유재산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됐다. 감사원은 병원 내의 공유재산 대부분이 입찰을 통하거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빵집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충북대병원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이 포착됐고 병원 측은 사무국장 유 씨를 해고했다.
충북대병원은 올해 최재운 신임원장 취임과 동시에 체질개선을 통한 병원 내 비리를 없애기 위해 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조사 중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유 씨를 조사하던 중 특혜논란의 배후에 전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장이었던 임모(57) 씨는 지난 2010년 11월 A 씨에게 체인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무국장 유 씨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임 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병원 내 베이커리 체인점 운영권을 적법한 입찰 절차 없이 넘긴 전 충북대병원장 임모(57) 씨를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국장 유모(5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올 들어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16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매달 1~2건씩의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등을 받음으로써 충북이 중앙부처로부터 꾸준히 높은 신뢰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로는 1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정보보호분야 4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함께 충북도립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우수대학으로 인증받았다.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정책 평가에서 지난해 3억 7500만 달러 수출실적 달성 등이 인정돼 해외시장개척 등 상사업비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4월에도 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기관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5월 들어서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6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의 재난 관련 정책평가에서 7개 전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조성을 통해 치수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 재해대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7월에도 도소방본부가 2011년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 산하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과 도정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에 계류중인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을 무작정 보류할 수 없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 연말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도교육청은 당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의결을 보류했다.
같은 해 8월 말 도교육위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조례에 대한 처리 권한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원회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말에서야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실시한다'는 부칙 조항을 '조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실시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후 학부모와 학원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낮잠'을 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했다"며 "조례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장은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을 따지지 않고 학생 문제로만 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