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백제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황산벌 전투재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서 1300여명의 참가자가 시민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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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1 제54회 백제문화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 2008.09.30 대전지역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4
- 2008.09.30 미분양 16만 가구 돌파 '역대 최고치'
- 2008.09.30 17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유통 6명 검거 1
- 2008.09.30 RV차량 "승용차야, 승합차야?" 1
제54회 백제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황산벌 전투재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서 1300여명의 참가자가 시민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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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과거 해제계획(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120㎢과 서민주택 공급 부지 80㎢, 기존 그린벨트 해제예정 면적(342㎢)의 10∼30%에 달하는 34∼102㎢ 등을 합산한 308㎢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은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규모가 20만㎡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돼 1970년대 5397㎢가 지정, 올 9월 말까지 총 1457㎢가 해제됐으며, 현재 총 3940㎢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해제로 대전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4개 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대전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이 종전 24㎢에서 31.2㎢로 늘었다.
대전 그린벨트(308㎢) 중 조정가능지역은 24㎢로 이미 1/3가량인 8㎢가 해제됐기 때문에 최대 해제가능면적은 23.2㎢에 이른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개발제한 해제가 점쳐지는 곳은 내년 말 산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국토부에 해제안이 제출된 대덕특구 2단계 지역(유성구 둔곡, 신동 일원)과 지난 8월 해제방침이 세워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77만㎡)이다.
또 신탄진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대덕구 신탄진 평촌지구와 유성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유성구 구암역 일원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그린벨트 지역은 공주와 연기, 계룡, 금산 등 4개 지역 66.102㎢로, 전국 그린벨트의 1.7%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지역은 대전권 개발지역 외곽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국립공원과도 밀접해 개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기의 경우 행정도시 주변지역이어서 해당 청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충남도로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일희일비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가 집중적으로 해제돼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 산업단지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경제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길수·임호범·한남희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6만 595가구로 전달의 14만 7230가구보다 1만 3365가구(9.1%) 증가했다. 이는 미분양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치로, 지금까지는 1995년 10월의 15만 9471가구가 최고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미분양 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대전, 충남은 전국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지난 7월 말 3000가구로 집계돼 전달의 3076가구보다 76가구(-2.5%) 줄었고, 충남도 1만 6750가구에서 1만 6646가구로 104가구가 줄어 0.6% 감소했다.
충북은 지난 6월 6074가구에서 7월 6523가구로 7.4%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전, 충남, 충북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충남이 4145가구로 가장 많고, 충북이 1997가구로 2000가구에 육박했다.
대전은 912가구로 집계됐다.
대전, 충남 미분양 감소현상은 신규물량이 지난 7월에 없었고, 주택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하나 둘씩 소진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이 개장하면 미분양 적체현상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6·11 지방 미분양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신규물량의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적체 현상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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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의 가짜 비아그라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청주, 대전, 전주 등지를 근거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유통시킨 곽 모(46) 씨 등 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55) 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서로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업소를 무허가로 개설한 뒤 가짜 비아그라 12만 900정을 총 17억 5000만 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비아그라가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으로도 중부권 최대 규모라고 밝히면서,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소매상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청주, 대전, 전주 등지를 근거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유통시킨 곽 모(46) 씨 등 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55) 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서로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업소를 무허가로 개설한 뒤 가짜 비아그라 12만 900정을 총 17억 5000만 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비아그라가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으로도 중부권 최대 규모라고 밝히면서,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소매상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자동차 세금을 낼 때는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승합차로 표기돼 승용차보다 1만 원을 더 내야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로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의 경우처럼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순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 승합차의 딱지를 뗄 수 있지만,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아는 승합차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RV 승합차 소유자는 4년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00%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나온 RV는 과태료를 낼 때 여전히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다.
■ 7~10인승 레저용차량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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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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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 |
승합차 |
승용차 (승합차보다 세금 비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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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도로교통법) |
승합차 |
승합차 (승용차보다 과태료 비싸) |
이처럼 RV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졌지만 과태료 만큼은 RV 운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만 원, 신호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는 관계당국의 홍보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하고 있다.
RV 차량 소유자 배 모(45) 씨는 "현행 7∼10인승 RV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RV 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행정서비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행정편의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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