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가로림조력발전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설명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사업설명과 의견 수렴없이 찬성·반대 주민 1000여 명이 뒤섞여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 서해안 가로림만에서 조력발전사업을 놓고 지역민의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

분란의 불씨는 조력발전사업을 놓고 기관 대 기관, 주민 대 주민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서부발전㈜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국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1715㎿)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비인 1조 2000억 원(공사비 및 지원사업비 등)으로 기름유출 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시화호나 새만금처럼 갯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방파제를 허물어 간척지 농경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역(逆)간척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한 갯벌이 있는 가로림만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모순이라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의 경제적 가치를 3000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2007년도 '가로림만의 환경적 가치 연구'에서도 1000억 원의 환경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또 바다를 보고 살아온 주민들은 가로림만이 어족자원이 풍부한 상태에서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해수교환율이 낮아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경우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가로림만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들게 뻔한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와 서산시 등 행정기관은 일단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동의 없는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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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스코리아 대전·충남선발대회를 하루 앞둔 7일 대전 대덕대학에서 막바지 연습을 하고있는 예비 미스코리아들을 찾아가봤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허만진 영상기자 hmj19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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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 충남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에 금강 주변 농민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이달 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강주변 국가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부여 세도 하천부지경작 생계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도 시위를 갖는 등 이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이날 설명회에서도 부지 수용의 최소화와 대체토지 마련, 충분한 보상 등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마스터플랜이 미흡할 경우 4대강 유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예정이라고 그동안 집회 등을 통해 경고해 오고 있다

생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우리의 주장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풍물 등을 동원해 한바탕 시끄러운 잔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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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최근 경기침체로 실생활이 어렵게 된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도가 최근 4개월간 단전·단수·가스요금·사회보험료 등 체납 가구, 교육·보육비 장기 미납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생활이 어려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구 등을 조사한 결과, 도내 2만 5781가구가 실질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나 휴직·실직, 자영업 휴·폐업 등 최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안게 된 가정이 9664가구(37.4%)에 달했고 가장의 질병·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2885가구(11%)로 나타났으며 815가구(3%)에선 가정불화 등으로 어린이·노인에 대한 방임·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일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2951가구(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전)에 대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학대·방임, 단전·단수 등 1만 5217가구에 대해선 긴급복지지원법이나 200억 원 규모의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득·재산기준이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공적지원이 안 되는 7613가구에 대해선 한시생계보호제도(269억 원 규모)나 일자리 알선, 민간후원단체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필수 도 복지환경국장은 “특히 법적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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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육 간에 서로 다퉈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이는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형전육조(刑典六條) 제일조(第一條) 청송(聽訟) 편에 나오는 한 구절로 유산다툼을 벌이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문이다.

7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선친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과정에서 김 모(56) 씨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장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동생(50)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버지 김 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후 선친의 재산(잡종지 2만 410㎡)을 상속받은 김 씨 형제들 사이에서 차남이 자신의 몫을 여동생 명의로 해놓았으나, 여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점을 악용해 장남과 공모해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써버렸다.

이후 여동생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장남 앞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장남은 이를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 차남의 재산을 횡령하려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장남과 여동생이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횡령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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