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 간에 서로 다퉈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이는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형전육조(刑典六條) 제일조(第一條) 청송(聽訟) 편에 나오는 한 구절로 유산다툼을 벌이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문이다.

7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선친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과정에서 김 모(56) 씨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장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동생(50)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버지 김 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후 선친의 재산(잡종지 2만 410㎡)을 상속받은 김 씨 형제들 사이에서 차남이 자신의 몫을 여동생 명의로 해놓았으나, 여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점을 악용해 장남과 공모해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써버렸다.

이후 여동생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장남 앞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장남은 이를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 차남의 재산을 횡령하려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장남과 여동생이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횡령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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