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호수공원의 조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시민공원으로 명명된 옛 호수공원 부지는 2단계 개발계획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위치상 1단계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올 7월 시작될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수면위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한강 이남 최대의 호수공원 조성 구상안을 갖고, 도안신도시 내 조경 및 부대시설 49만 5000㎡ 규모로 조성, 서남부 2·3단계와 연계 시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또 같은 해 연말까지 호수공원의 적정 규모와 시설, 타 도시 및 외국의 사례분석 등을 담은 자체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이듬해 타당성 검토용역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 같은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총 237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할 재원이 명확치 않고, 서남부 2·3단계 개발비에 포함시킬 경우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시는 2006년 8월 서남부 2·3단계 개발기본구상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호수공원 면적의 축소와 명칭을 호수공원에서 시민공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어 '서남부 2·3단계 개발기본구상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보고서'가 나오자 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흥행적 시설보다는 정서적 시설이 될 것, 자족시설 용지 및 유수지 조성원가와 택지공급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호수 규모를 포함한 공원의 면적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호수공원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서남부 2·3단계 개발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호수공원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이 됐지만 올해 도안신도시 첫 입주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재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안신도시 내 입주가 예정된 시민들과 시장 후보자 등 일부 정치권에서 호수공원 조성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들은 "갑천수계와 연계, 장대한 호수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녹색 레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호수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서구 도안동과 가수원동 일대 갑천변 저지대에 82만 5000㎡ 규모의 생태호수공원이 들어서면 도안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대전을 대표할 만한 친생태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도안신도시 내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찬성 의견이 게진되자 대전시도 다소 유동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공원은 서남부권 2·3단계 개발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개발비용과 시기, 여론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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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외국어 학원과 보습학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학원장이 채용 일주일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학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들이 교육청에 외국인 강사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자 중 외국어 지도강사의 자격요건인 E-2비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강사들이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영어권 국가 강사에 비해 비영어권 국가 강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무등록 강사의 음성적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은 권한과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동부교육청 79명과 서부교육청 445명 등 총 524명의 외국인 강사가 교육청에 정식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전직 영어학원 강사 등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524명 보다 훨씬 많은 7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적어도 180~200명에 가까운 외국어 강사들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상당수는 비영어권 출신이거나 E-2비자가 아닌 일반 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자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억양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성추행범이나 마약범 등이 정식 등록 강사보다 채용시 확인작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무등록 강사로 활동할 경우 수강생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이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현장을 방문해 명단을 대조하는 점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또 단속 인력이 지역 교육청 당 3~4명에 불과하다보니 외국인 강사 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점검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일상적인 점검 시 외국인 강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결국 무등록 강사에 대한 수강생이나 관련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단속은 커녕 이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시내 수천 개 학원 중 최근 2년간 대전시교육청이 단속한 무등록 외국인 강사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무등록 외국인 강사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3개 조로 나눠 하루 많게는 3곳 씩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인력과 단속 권한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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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로호(KSLV-1) 페어링 분리시험이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려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t.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지난해 1차 발사에서 페어링 분리에 이상이 있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페어링 분리시험이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6일 본원 발사체시험동에서 페어링 분리시험을 진행했다.

이날 시험은 1차 발사 당시 페어링의 비정상 분리 상황으로 위성의 궤도 진입이 실패함에 따라 구성된 '나로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전기·기계적 장치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완료했다"며 "러시아에서 발사체 1단이 들어오면 조립작업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예정대로 2차 발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3시 10분으로 예정된 시험에서는 지상시험을 위한 전원 공급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험 자체가 2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관계자는 “이번 지연은 시험을 위한 외부의 전원 공급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발사체는 자체 전원공급 장치로 완벽하게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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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문보 한문학당 김충배 훈장을 교육강사로 흥덕서 방순대 전·의경 50여명에 대한 '한자급수 자격증 반' 개강식을 갖고 첫 수업에 들어갔다. 전·의경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충북지역 한 경찰서에 때아닌 한자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문보 한문학당 김충배 훈장을 교육강사로 흥덕서 방순대 전·의경 50여 명에 대한 ‘한자급수 자격증 반’개강식을 갖고 첫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은 한자활용과 상용한자 등 기초한자를 위주로 오는 8월에 있을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 교육 등, 주1회 매주 목요일 3시간 동안 김충배 훈장을 교육강사로 초빙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한자급수 자격증 반 개강을 계기로 자격증을 딴 전·의경에게는 특박 등의 포상도 주어질 예정이다.

흥덕서 관계자는 “이번 한자수업으로 전·의경들의 자기계발 활성화를 통해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사고 예방과 제대 후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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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타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A(58) 씨 등 충청지역 건설회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경력증을 빌려주고 장당 100만~300만 원씩, 총 1억 6000여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3)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충청지역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 중 충남의 모 군청 공무원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건설기술경력증 35장을 건설회사 54곳에 빌려주고 거액의 대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 건설회사 대표 54명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업체별 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해 B 씨로부터 경력증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 씨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써 발주한 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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