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외국어 학원과 보습학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학원장이 채용 일주일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학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들이 교육청에 외국인 강사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자 중 외국어 지도강사의 자격요건인 E-2비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강사들이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영어권 국가 강사에 비해 비영어권 국가 강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무등록 강사의 음성적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은 권한과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동부교육청 79명과 서부교육청 445명 등 총 524명의 외국인 강사가 교육청에 정식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전직 영어학원 강사 등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524명 보다 훨씬 많은 7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적어도 180~200명에 가까운 외국어 강사들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상당수는 비영어권 출신이거나 E-2비자가 아닌 일반 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자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억양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성추행범이나 마약범 등이 정식 등록 강사보다 채용시 확인작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무등록 강사로 활동할 경우 수강생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이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현장을 방문해 명단을 대조하는 점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또 단속 인력이 지역 교육청 당 3~4명에 불과하다보니 외국인 강사 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점검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일상적인 점검 시 외국인 강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결국 무등록 강사에 대한 수강생이나 관련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단속은 커녕 이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시내 수천 개 학원 중 최근 2년간 대전시교육청이 단속한 무등록 외국인 강사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무등록 외국인 강사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3개 조로 나눠 하루 많게는 3곳 씩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인력과 단속 권한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