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현행 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 인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덕구는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한 민원을 불허가 처분한 데 이어 해당 민원인까지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 반면 인근의 다른 충전소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대덕구 대화동의 인근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경 구청에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A 씨의 신청에 대해 대덕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대덕구는 당시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충전소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한 법적 경사도 30%를 초과했다"며 "신청인 A 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했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를 불법형질변경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덕구가 불허가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문제는 구청이 측정기준점을 제대로 잡지 않아 30%를 초과했고, 불법형질변경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대덕구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인허가 신청에 앞서 건축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했는데 갑자기 다른 공무원이 불법형질변경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A 씨에게 가혹했던 대덕구가 인근 부지에 또 다른 충전소 인허가 절차는 쉽게 처리해줬다는 점이다. 실제 A 씨가 대덕구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이 구는 문제가 된 토지와 인접한 땅에 뒤늦게 충전소 인허가를 낸 B 씨의 신청을 허가해주면서 또 다른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 씨는 "통상 충전소 허가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근에 신청을 낸 사람은 고작 2주 만에 허가가 나왔다"면서 "불법형질변경 문제 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과 지시했는데 난데없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당시 불법형질변경이나 경사도 부분은 인근에서 허가신청을 낸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낸 사항"이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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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초선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홍 대표는 이에 앞서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사장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에서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사무부총장과 충남도당위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농업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 사장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과제에서 농어촌 문제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 출신이기도 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라며 “농어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홍 사장을 내정했다. 다만 현재 사장직을 퇴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알려진 중립성향의 김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외교와 안보·국방분야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재외국민위원장에 친박계인 서병수 전 최고위원을, 당 국제위원장에는 고승덕 의원 등이 임명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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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인근 토지를 매입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던 A 씨는 아직도 대덕구의 편파적인 행정 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내가 신청한 충전소는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18일 A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같은해 8월부터 시작된 불법형질변경 민원은 원상복구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 감독과 지시까지 받아 복구 했지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불법형질변경 민원과 함께 누군가 인근 주민들의 충전소 설치 반대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면서 결국 A 씨의 인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근거 없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되레 대덕구는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불법 형질변경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공무원이)막연한 추정에 따라 행위를 특정하는 등 고발내용에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접 토지를 매입한 B 씨가 같은 해 11월경 동일한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고, 구청은 고작 보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A 씨의 토지에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인근 주민의 집단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던 장본인이 B 씨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근거도 없는 주장만 듣고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서 "공무원 감독 아래 원상복구 했고, 이를 근거로 경사도를 측량 후 문제가 없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 씨는 "불허가 이유가 불법형질변경과 주민 반대 서명 때문이라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B 씨 역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 과정에 윗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각종 핑계를 잡아 허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인근에 허가 신청을 낸 B 씨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경사도 참고자료도 B 씨가 예전 측량자료를 입수해 전해준 자료이긴 하나, 인허가 신청 토지의 측정위치와 다소 상이하더라도 대표필지를 기준으로 하면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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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급방식으로 판매 초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금복권 520'의 1회부터 4회까지 1등 당첨자 8명 중 2명이 충북에서 나와 충북이 복권명당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연금복권 520 수탁사업자인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도입된 연금복권520의 1회부터 4회까지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이중 2명이 충북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실시된 1회차 추첨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박복권방'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한 40대 여성 회사원 A씨가 1등 당첨의 기쁨을 맛봤다.

이어 20일 실시된 3회차 추첨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혹시나도 복권방'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한 20대 여성 B씨가 또 다시 1등에 당첨됐다.

1회부터 4회까지의 당첨자 총8명 중 충북에서는 2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온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전남에서는 각각 1명만 1등에 당첨됐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2명의 1등 당첨자는 SG&G와 엔젤로또 등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주지는 알 수 없다.

'연금복권520'은 갑작스런 복권당첨으로 고액을 받게 됐다가 사후관리 실패 등으로 오히려 불행해지게 되는 복권당첨의 폐해를 예방하고, 당첨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당첨금을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권으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당첨금을 관리 지급한다.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관계자는 "연금복권520은 조를 포함한 7개의 일련번호를 맞추는 추첨식복권으로 매주 630만매가 발행된다"며 "장당 가격은 1000원으로 전국 1만 5000여 개의 편의점과 가판대, 복권방은 물론 인터넷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http://www.ohmylotto.com, http://www.lotto.co.kr. http://www.angellotto.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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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 멈춰라”

2011. 8. 18. 22:00 from 알짜뉴스
    

   
▲ 18일 대전 중구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전, 충남·북 지역본부 노조원들이 경찰의 반인권 수사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된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사태가 노조의 “경찰의 편파수사” 주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등 민주노총 3개 지역본부는 1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이 노조원에 대해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성기업 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규모에 맞지 않는 대단위 수사본부를 차린 사실과 무차별적인 출석 요구서 남발, 어린이에게 출석 요구서를 수령케 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신체검증을 강요했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충남경찰은 “강압적인 수사나 편파수사는 없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과 상의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결의대회는 사법처리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용역과 노조에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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