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인근 토지를 매입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던 A 씨는 아직도 대덕구의 편파적인 행정 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내가 신청한 충전소는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18일 A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같은해 8월부터 시작된 불법형질변경 민원은 원상복구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 감독과 지시까지 받아 복구 했지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불법형질변경 민원과 함께 누군가 인근 주민들의 충전소 설치 반대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면서 결국 A 씨의 인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근거 없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되레 대덕구는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불법 형질변경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공무원이)막연한 추정에 따라 행위를 특정하는 등 고발내용에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접 토지를 매입한 B 씨가 같은 해 11월경 동일한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고, 구청은 고작 보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A 씨의 토지에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인근 주민의 집단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던 장본인이 B 씨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근거도 없는 주장만 듣고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서 "공무원 감독 아래 원상복구 했고, 이를 근거로 경사도를 측량 후 문제가 없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 씨는 "불허가 이유가 불법형질변경과 주민 반대 서명 때문이라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B 씨 역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 과정에 윗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각종 핑계를 잡아 허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인근에 허가 신청을 낸 B 씨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경사도 참고자료도 B 씨가 예전 측량자료를 입수해 전해준 자료이긴 하나, 인허가 신청 토지의 측정위치와 다소 상이하더라도 대표필지를 기준으로 하면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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