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현행 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 인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덕구는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한 민원을 불허가 처분한 데 이어 해당 민원인까지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 반면 인근의 다른 충전소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대덕구 대화동의 인근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경 구청에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A 씨의 신청에 대해 대덕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대덕구는 당시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충전소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한 법적 경사도 30%를 초과했다"며 "신청인 A 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했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를 불법형질변경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덕구가 불허가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문제는 구청이 측정기준점을 제대로 잡지 않아 30%를 초과했고, 불법형질변경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대덕구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인허가 신청에 앞서 건축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했는데 갑자기 다른 공무원이 불법형질변경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A 씨에게 가혹했던 대덕구가 인근 부지에 또 다른 충전소 인허가 절차는 쉽게 처리해줬다는 점이다. 실제 A 씨가 대덕구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이 구는 문제가 된 토지와 인접한 땅에 뒤늦게 충전소 인허가를 낸 B 씨의 신청을 허가해주면서 또 다른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 씨는 "통상 충전소 허가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근에 신청을 낸 사람은 고작 2주 만에 허가가 나왔다"면서 "불법형질변경 문제 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과 지시했는데 난데없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당시 불법형질변경이나 경사도 부분은 인근에서 허가신청을 낸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낸 사항"이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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