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일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류·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구청 감사 담당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원과 부당 수령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부당 수령 의심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부터 시·구 감사실별로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서면조사를 벌여왔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대전 시·구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본인 수령 93명, 배우자 수령 29명, 직계존비속 수령 75명,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 57명 등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B구청의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해 조사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가 조사 처리 결과를 결재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000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31일)까지 조사결과 의심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름 연장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난 28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진신고자는 △대전시 254명 △충남도 3089명 △대전교육청 195명 △충남교육청 1411명이며, 정부대전청사도 △관세청 78명 △조달청 14명 △병무청 47명 △산림청 87명 △통계청 130명 △문화재청 24명 △중소기업청 18명 △특허청 28명 등 426명에 달한다.

이선우 swlyk@cctoday.co.kr

임호범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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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의 공무원 부당수령 실태 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어 국정신뢰감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중앙정부 행태에 눈치보기식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피멍이 든 농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지켜보면서 '농민들을 두번 죽이기에 정부가 외려 앞장서고 있다'고 한숨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까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과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에 기한을 오는 27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별로 일정 추진이 늦어진 데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자진신고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새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달말까지 자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초 부당 수령자와 환수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청투데이가 22일 1면을 통해 지적한 빈약하고 허술한 공무원 증거 서류도 보강됐다.

행안부는 기존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인정에 이어 ㅤ▲농자재(종자·농약·비료·면세유 등) 구입 증명 ㅤ▲쌀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ㅤ▲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피 눈물과 분노를 넘어 농민항쟁도 불사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쌀 직불금과 관련)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의문인 판에 서로 먹었다 안 먹었다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농민항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며 "고이 문제는 단지 농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고위직이라고 해서 감춰서는 안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 현재 공무원들의 자진 신고건수는 대전이 시 본청 43건, 동·중·서구 등 5개구 69건 등 112건이 신고됐다. 충남은 도 본청 82건, 소방본부 300건을 비롯해 천안 26, 공주 27, 보령 100, 아산 35, 서산 50, 논산 90, 계룡 15, 금산 15, 연기 70, 부여 140, 서천 122, 청양 60, 홍성 52, 예산 59, 태안 28, 당진 46건 등 모두 1317건이 신고됐다. 또한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7시 현재 자진신고한 접수건수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 처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쌀 직불금 지급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 사실상 위법성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 실태조사 시 이 적법성 기준으로 적발한다면 이미 심사한 쌀 직불금 지급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결국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각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행안부는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실경작자 인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쌀 직불금 지급·심사 때 검증받은 기준이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다는 신고서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고, 농업인 3명 이상 확인서라는 '자경확인서'도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쉽게 받을 수 있게끔 관례로 자리잡았다. 이를 제대로 감사하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경확인서를 써 준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야 하고, 실제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는지도 따라다니며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안부와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공무원 자진신고서에 의존해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현장 확인이 아닌 페이퍼(종이) 감사만 가능할 뿐이어서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충남도 관계자는 "의료보험증을 남의 것 가지고 가는 시대가 있었다. 쌀 직불금도 똑같은 이치"라며 "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진신고서를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겠지만 적발하기 힘든 구조여서 끝까지 버티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가 급하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가 본격 시작된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전시는 24명, 충남도는 26명의 공무원이 각각 직불금 수령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공무원 A(59) 씨는 요즘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혹시나 적발돼 중징계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해서다.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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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촉발된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감사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편 고위 공직자 역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야 각 당은 16일 당내 소속의원 중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 국감 이후 정국에도 쌀 직불금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 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50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직불금 파동 사건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식 접근은 안된다"며 "변칙과 편법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불법 수령한 것과 관련 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역시 부자 정당, 땅 떼기 정당, 쌀 떼기 정당이라는 국민적 확인이 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 만큼은 명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털끝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뒤짚어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로 농민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원진 상황에서 직불금 문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의 극치"라며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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