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의 공무원 부당수령 실태 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어 국정신뢰감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중앙정부 행태에 눈치보기식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피멍이 든 농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지켜보면서 '농민들을 두번 죽이기에 정부가 외려 앞장서고 있다'고 한숨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까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과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에 기한을 오는 27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별로 일정 추진이 늦어진 데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자진신고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새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달말까지 자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초 부당 수령자와 환수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청투데이가 22일 1면을 통해 지적한 빈약하고 허술한 공무원 증거 서류도 보강됐다. 행안부는 기존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인정에 이어 ㅤ▲농자재(종자·농약·비료·면세유 등) 구입 증명 ㅤ▲쌀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ㅤ▲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피 눈물과 분노를 넘어 농민항쟁도 불사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쌀 직불금과 관련)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의문인 판에 서로 먹었다 안 먹었다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농민항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며 "고이 문제는 단지 농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고위직이라고 해서 감춰서는 안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 현재 공무원들의 자진 신고건수는 대전이 시 본청 43건, 동·중·서구 등 5개구 69건 등 112건이 신고됐다. 충남은 도 본청 82건, 소방본부 300건을 비롯해 천안 26, 공주 27, 보령 100, 아산 35, 서산 50, 논산 90, 계룡 15, 금산 15, 연기 70, 부여 140, 서천 122, 청양 60, 홍성 52, 예산 59, 태안 28, 당진 46건 등 모두 1317건이 신고됐다. 또한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7시 현재 자진신고한 접수건수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