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분양가격지수 146.7… 충청권서 가장 높아
3.3㎡당 평균 분양가
대전 11,358,600원
세종 12,533,400원
충북 8,606,400원
충남 9,141,000원

 

 

 

충청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 대전 제외 소폭 증가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난달 기준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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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리미엄도 2억여원대 불황…아파트 투자가치 높여
부동산 규제정책 초래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이 3억원가량 붙으면서 평당 2000만원권에 들어섰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약 2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해 청약 당시 대전시민 10명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는 열기가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가 풀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57건.

전용면적별로는 84㎡ 46건, 97㎡ 11건이다.

이날까지 신고된 분양권 중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신고된 7층 97.96㎡로 7억 767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는 확장비(1013만원) 포함 4억 5670만원으로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평당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97.96㎡ 평형대는 전 세대가 단지 최서측에 배치돼 갑천 조망권이 확보됐다.

84㎡도 2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일 신고된 84.93㎡(13층)는 6억 5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분양가가 확장비 819만원을 포함해 3억 9025만원으로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웃돈이 형성됐다.

'초피(초기 프리미엄)는 싸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초반부터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향후 거래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고액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도안신도시 대전아이파크시티 이후 내년까지 서구·유성구에 주목받는 분양 예정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입지가 특출 나서라기보다 실거주가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가 투자 안전자산이란 심리가 더해져 고액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진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분위기상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이후 분양권 거래에도 추격매수가 붙을 것이고 부분적 확산이 아닌 대전 전체로 확대되면 조정지역 등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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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준 단지 복수자이로 분양가 약 50만원 낮아질 듯 인근 정비구역 분양가 '관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이르면 내달 분양을 앞둔 대전 서구 도마·변동 8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재단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후 첫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 통제의 시범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일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손중성)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부터 서구와 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분양 예정 단지는 분양가 책정 상한을 정하는 비교 기준 단지를 정해 일반 분양가를 통제한다. 비교 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기준 순으로 선정된다.

도마·변동8구역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어 '1년 초과 분양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 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비교 사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도마·변동8구역은 서구에서 2017년 2월에 분양한 복수센트럴자이(1102세대)가 비교 기준 단지로 잡혔다.

복수센트럴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930만원. 현재 평균 매매가는 약 1100만을 상회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HUG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등 적정 분양가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합이 산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약 5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복수센트럴자이는 약 3년 전 분양했고 물가상승률과 입지조건 등을 따져 봤을 때 비교 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지조건 상 지난해 분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이 비교단지로 적절하지만 HUG에선 둔산권에 위치해 다른 권역으로 봤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청산자 보상 감정가와 영업보상도 예상보다 훨씬 초과돼 사업비는 늘었는데 분양가가 깎이면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안고가야할 판"이라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도마·변동8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인근 정비구역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8구역 외 후발주자인 1·3·6·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마·변동 8구역이 향후 이 구역들의 분양가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분양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사업을 잠정 멈춰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흐름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장은 유성 장대B구역과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들이다"며 "사실상 압박성 분양가 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해 알아서 조정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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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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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 모습.

대전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갑천지구 친수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 분양이 이달말 이뤄진다.

대전시는 11일 대전 서구 도안동 일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제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로 넘어가 분양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여러 보완을 거쳐 모두 마무리됐다”며 “분양까지 나머지 과정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분양승인이 남에 따라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분양까지는 열흘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남은 일정은 크게 분양가 산정과 전산시스템 맞추기다. 아파트 분양은 시스템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분양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와 금융결제원 간에 전산시스템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산정 작업도 진행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앞서 공공분양인만큼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려고 원가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 용역이 다 마무리된 상태다. 

내주 열리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 간에 분양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계 7명에 관계공무원 1명, 나머지 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3.3㎡ 당 1050만에서 1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총 공급세대는 1762세대이며 세부적으로 84㎡(A·B·C) 1329세대, 97㎡(A·B·C) 433세대다. 이달말경 분양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분양공고와 함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오픈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아파트 입주 일정은 공사기간을 포함해 오는 2021년 여름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에 서둘러 분양하겠다고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이달말까지는 꼭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공공분양인만큼 최대한 공공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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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분양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기보다 투기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분양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분양이 나아갈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 지역부동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1100만~1200만원선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수치의 산출 근거는 아파트 분양가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가격에 표준건축비, 부대비용 등을 합쳐 사업자가 결정하고, 행정당국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부적 분양가 산정기준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도안 3블록의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이자 등도 분양가 변수 중 하나다.

앞서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벌이며 보상비 등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매월 5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도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도안 3블록의 고분양가 예측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라 할지라도 이익금 제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적정분양가는 지키되 이익금 일부를 대전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칫 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높은 프리미엄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각종 투기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당첨이 유력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통장들이 이미 상당수 수 천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안 3블록이 너무 핫하다 보니 저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배려대상인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배려가 아닌 투기세력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거를 가진 적정분양가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하고 분양을 통한 이익금 일부는 공공재 성격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매번 반복되는 공공분양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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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의↑ 인근 아파트시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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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이 임박하면서 수요층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분양 시장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토대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1050만~110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출관련 문의를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인근 아파트 평당 분양 시세는 △도안아이파크(1258만원) △도안7단지예미지(1254만원) △양우내안애레이크힐(1186만원) △도안2단지베르디움(1140만원) △도안린풀하우스(1146만원) △도안베르디움(1040만원) △도안13단지예미지(1028만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도안호수공원 3블록 평당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자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A시중은행 대전충청본부의 경우 도안호수공원 3블록 관련 신용대출 및 국가정책지원자금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4배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A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 계장은 “비대면 대비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고객마다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보다 강화된 금융정책(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많아지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의 인근 아파트 매매문의도 늘면서 얼어붙은 매매시장에도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도안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들마다 프리미엄이 많이 오른 도안 기존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채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몰두함으로써 침체기를 맞아왔다.

그러나 도안호수공원 3블록 물량이 특별공급으로만 취중돼 일반분양의 당첨확률이 낮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수요층들이 인근 아파트 매매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올해 1월 서구 도안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40여건의 거래량을 기록,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다 4월 경 20건 이하로 줄었지만 지난달 30건 이상 집계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업계의 전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지지부진한 거래를 보여왔던 도안 엘드수목토(84.9884㎡·3층)의 경우 지난달 말 2억 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도안리슈빌(84.9455㎡·32층 탑층)도 5억 45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일정에 맞춰 견본주택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주변 환경이나 청약조건 등 각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동안 침체됐던 인근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되며,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조성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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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을 앞두고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1년 이상 묵혀둔 청약통장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히 청약 광풍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72만 8420좌로 이 중 상당수가 이번 도안 3블록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들이다. 수요자들은 이번 도안 3블록을 내집마련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대전지역에 굵직한 신규 분양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도안 3블록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 성격의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안 3블록은 분양가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내집마련할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내달 말이나 오는 7월 초 분양이 예상되고 있는 도안 3블록에 이어 오는 11월 초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 두곳 분양 아파트에 올인하겠다는 전력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안 3블록의 대전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고,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청약통장 절반인 36만 4210좌가 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몰린다고 가정해도 특별공급(1114세대)은 326대 1, 일반공급(648세대)은 562대 1이라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e편한세상 둔산'보다 높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도안 3블록 경쟁률이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평당(3.3㎡) 분양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안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민간개발인 도안 2-1단계보다는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강화된 금융규제책이 수요층에게 자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자 청약시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도안지역에서 오랫만에 열리는 신규 분양이다보니 투자적가치 기대 심리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및 도안2-1단계 이후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왔던 인근 매매가격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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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힐스 1000만원 첫 돌파…분양권 프리미엄도 8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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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주상복합 제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년 전 첫마을 첫 아파트 분양가격(3.3㎡당 639만원)에 비해 56%나 급등한 수치다.

세종시는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격의 격차가 큰 만큼, 분양가 1000만 원선 돌파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서울에 이어 8000만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점도 눈에 띤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대상은 6-4생활권의 ‘세종 마스터힐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현대건설이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공급하는 총 3100가구의 ‘세종 마스터힐스’의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3.3㎡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6-4생활권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과 평균 분양가격은 1000만 원선으로 결정됐다”면서 “L1·M1블록의 가격은 비슷하다. 각 층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급증하는 추세. 첫 분양은 2010년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 올랐다. 최근 분양시세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인근 지역인 2-1생활권과 2-2생활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900만 원대 초반을 형성했으며, 4-1생활권은 900만 원 후반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공급이 시작된 2-4생활권의 주상복합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6-4생활권이 최초다. 2-4생활권의 주상복합물량은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건축비가 상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가격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마을 분양 때와 비교하면 두배 수준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6-4생활권의 분양가격 1000만 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특화설계의 결정판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의 ‘전국 분양권 대상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를 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2억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8785만 원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높은 분양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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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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