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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분양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기보다 투기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분양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분양이 나아갈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 지역부동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1100만~1200만원선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수치의 산출 근거는 아파트 분양가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가격에 표준건축비, 부대비용 등을 합쳐 사업자가 결정하고, 행정당국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부적 분양가 산정기준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도안 3블록의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이자 등도 분양가 변수 중 하나다.

앞서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벌이며 보상비 등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매월 5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도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도안 3블록의 고분양가 예측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라 할지라도 이익금 제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적정분양가는 지키되 이익금 일부를 대전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칫 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높은 프리미엄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각종 투기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당첨이 유력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통장들이 이미 상당수 수 천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안 3블록이 너무 핫하다 보니 저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배려대상인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배려가 아닌 투기세력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거를 가진 적정분양가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하고 분양을 통한 이익금 일부는 공공재 성격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매번 반복되는 공공분양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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