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