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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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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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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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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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