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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0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방은 뒷전
정부가 추석 전에 내놓기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란 지방 시장의 요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위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들썩이면서 지방 시장이 또 다시 '규제'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을 뜯어보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만 한 정책은 슬그머니 밀려나 있고 대신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골자로 돼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집 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과거처럼 또다시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여 지방 시장까지 그 여파가 미칠 공산이 크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ㅤ▲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주택정책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형 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재건축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의 경우 지방은 민간택지에선 전매제한 제도가 없어졌고, 공공택지에서 1년의 경과 규정이 있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건축 규제완화도 수도권 재건축만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안으로 지방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양도세 경감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춰야 하며, 특히 지방 미분양 시장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1만 9793가구지만 대전, 충청권은 2만 4616가구(대전 2270, 충남 1만 6910, 충북 5436)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추석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조만간 이를 위한 청와대, 여당,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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