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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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0 도안호수공원 변경승인안 처리 해 넘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