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외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15억 7000여만 원으로 추정(지난해 기준)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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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증가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닭고기 가격이 약세에 빠지면서 양계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계 사육마리 수는 지난 5월 기준 1억 마리에 육박하는 9800만 마리(추정)로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사육마리 수 증가는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5월 중 도계수 역시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수입 닭고기는 지난 4월까지 4만 3237t으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국내산 공급이 감소,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동기 보다도 무려 2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산지 닭고기 평균 가격은 ㎏당 1753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88원보다 16% 가량 하락했다.

소비자가 역시 지난 3월말 ㎏당 7620원에서 이달 중순 6640원까지 1000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병아리 생산 호전 등으로 인해 전체 도계수가 2~5%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날특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지닭값은 당분간 ㎏당 1700~19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산란종계의 경우 5월 말까지 21만 8000마리가 입식돼 총 사육수수는 66만 5000마리로 전년대비 23.6%가 증가했다.

산란계 업계는 산란종계 사육수 증가가 산란 실용계 사육수 증가로 이어져 올해 총 산란 실용계 사육수는 지난해보다 100만 마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특란 개당 60g 10개) 가격도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협회가 나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산란종계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산란계 강제환우 자제와 노계군 조기도태 등 계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양계농가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입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많은 농가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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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청주권이 균형잡힌 도농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반대론자 가운데 일부는 청원군의 자체 시(市)승격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승격 핵심요건인 인구 15만 명을 넘어서 굳이 청주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과 비교했을 때 자체 시승격은 적잖은 실(失)이 따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원 내수읍과 오창읍은 동 설치가 확실시 된다.

읍이 동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각종 농촌지역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현행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 선발하는 대학교 특례입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농어촌 특례입학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이 아닌 청주시와의 통합을 선택한다면 이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체 시승격과 달리 통합은 특별법에 의해 청원군이 농촌지역으로 받아왔던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청원군 입장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은 청주·청원통합 뿐인 셈이다. 동시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통된 난제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양 시·군은 각종 개발계획의 한계에 직면해왔다.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어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나 환상형 행정구역 탓에 동서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 해결에 고심중인 청원군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이같은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통합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새로운 투자는 상당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 보다는 청원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는 각종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로 그동안 청원군의 최고 난제로 꼽혀온 동서지역간 불균형 해소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심의 청주시(명목 GRDP의 55.4%)와 제조업 중심의 청원군(명목 GRDP의 52.8%)이 통합되면 서비스업(47.8%), 제조업(41%)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 즉 청주시는 제조업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원군은 서비스업 성장으로 도심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는 "청주·청원통합은 공동생활문화권내 지역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는 최소화하고 그동안 양 시·군이 단독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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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및 명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14동으로 출범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하여 금남면으로 조정된다.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동,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종전에 속했던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 정도,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9개의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 등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종전의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종전의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설치된다.

또한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구역 및 명칭 제정이 최종 확정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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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가 특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대 펀드를 조성한다.

특구본부는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1250억 원 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정부출연금과 특구본부 자체 재원을 시드머니로 해 우선 올해 500억 원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5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출자기관은 특구본부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00억 원, 한국모태조합이 125억 원, 대전과 광주 및 대구 등 지자체가 155억 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성액의 약 70%인 880억 원을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위탁운용사와 민간투자자들이 약 30%인 37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에 총 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허기술사업화 관련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구본부는 1250억 원 펀드를 맡을 위탁운용사를 내달 중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차질 없는 펀드조성을 통해 10월 말까지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이후 펀드운용사와 협력해 투자기업에 고도화된 인큐베이팅을 실시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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