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정도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로 사용자들의 법 준수 의식 향상 및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임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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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저축은행중앙회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방안을 확정했다. <본보 23일 1면>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에서 600억 원, 한신저축은행이 추가로 출연하는 150억 원 등 모두 750억 원에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키로 결정했다.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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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집중감찰반을 투입, 전방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교육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인력을 모두 동원해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암행감찰 방식으로 불시에 진행되며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조사하고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전까지 대대적인 감찰 인력을 투입해 관행적인 비리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감찰 영역은 대전의 경우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 등 예산회계(시설공사) 집행 △방과후 학교 운영업체 선정 △교원 및 비정규직 채용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업체 선정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신학기 부적절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이다.

충남은 △승진, 전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등 교직원 인사 △시설공사 계약 시 리베이트 및 공사 분할 발주 △수학여행, 학교급식 등 일선 교육현장의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불법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용료 징수 처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조직 가입, 줄 대기, 금품수수 및 직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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