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정도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로 사용자들의 법 준수 의식 향상 및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임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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