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십자 회비에 대한 모금방식과 관리주체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해 매년 연말·연시에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적십자 회비 모금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대전시, 대한적십자사,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지로를 통한 자율납부제로 전환된 적십자 회비는 매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6년 부과액 대비 납부율은 24.3%, 2008년 23.2% 등으로 30% 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적십자 회비의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금기간 및 방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적십자 회비의 집중 모금기간이 1~4월 등 연초에 집중돼 있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등 타 기관들의 모금기간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적십자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회비'라는 명칭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있어 최근의 기부문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협조 업무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를 보면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자체에 회비모금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해 협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적십자 회비의 모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아닌 협조 사항에 불과하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진 회비 모금 업무는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관별 모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통보하면서 업무 부담감 때문에 연초마다 파김치가 된다"며 "자치구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 통장들도 모금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적십자 회비와 관련, 자율적인 기부가 아닌 관 주도의 모금방식에 반감을 사고 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42) 씨는 "통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데 쓰는 거니까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매년 마치 세금처럼 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의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일선 행정기관은 고지서 배부, 홍보에만 협조하고, 납부독려 등 모금활동은 적십자사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모금기간이나 방법, 회비명칭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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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 달리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6711건으로, 2008년 8453건보다 1742건 감소했다.

2007년 3981건 이후 200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반면 대전은 2007년 174건 이후 2008년 191건, 2009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감소세 없이 매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 광연단체는 광주, 전북 등이다.

그 외 12곳의 광역단체는 2008년 대비 2009년 발생건수가 감소했고, 대구는 2007년 대비 2008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2009년은 2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2009년 222건(2008년 284건, 2007년 124건), 충북에서는 2009년 353건(2008년 519건, 2007년 16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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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에 거주하는 임 모(35)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매 광고를 낸 후 천안에 있는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자가 시가를 알고 싶어 하니, 시가표준액을 알아봐야 한다”며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당장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25만원을 송금했다.

#2.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43) 씨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후,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세확인 및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믿고 32만 원을 송금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 비용을 송금했다가 돈을 떼이는 피해를 입는 사례라 늘고 있다.

최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매매알선 피해사례는 모두 9건.

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매도광고를 냈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물을 신속하게 팔아주겠다거나,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부동산 업체로의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가, 매매는 커녕, 이후 부동산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알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접근해 매매를 알선 또는 신속하게 성사시켜 주겠다며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문의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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