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에 거주하는 임 모(35)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매 광고를 낸 후 천안에 있는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자가 시가를 알고 싶어 하니, 시가표준액을 알아봐야 한다”며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당장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25만원을 송금했다.

#2.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43) 씨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후,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세확인 및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믿고 32만 원을 송금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 비용을 송금했다가 돈을 떼이는 피해를 입는 사례라 늘고 있다.

최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매매알선 피해사례는 모두 9건.

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매도광고를 냈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물을 신속하게 팔아주겠다거나,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부동산 업체로의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가, 매매는 커녕, 이후 부동산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알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접근해 매매를 알선 또는 신속하게 성사시켜 주겠다며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문의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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