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충청투데이의 특종 보도로 유조선의 정박지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산항 내·외의 정박지 개선을 담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12일 대산항만청에 따르면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산항 해상교통 안전관리 방안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수용해 모두 14곳의 정박지를 개정 고시했다.

대산항만청은 대산항 항계 정박지 6000t 이하 5곳과 1만 2000t 이하 1곳, 2만t 이하 2곳, 6만 5000t 이하 2곳 등 모두 10곳과 6만 5000t 이상 대형선의 정박지 2곳의 신설, 6000t 이하 및 1만 2000t 이하 각각 1곳의 대기 정박지 신설 등 모두 14곳의 정박지를 개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항로 확장과 항계밖 정박지는 어업권 피해보상 및 항계 내 준설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고시안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및 개정 등을 조치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8월 16일까지로 정했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대산항 주변 수역은 원유 등 위험물 적재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으로서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이번 고시는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 대산항은 항계 내 8만 3000t 이하 정박지 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지만 대산항 항계 밖 입항선박 대기 정박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대형 원유운반선의 경우 격렬비열도 인근해상에 관행적으로 임시 정박해 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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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은군의회 사무관 A(55) 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A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보은군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자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경찰에서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800만 원은 빌린 것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씨 외에 다른 업자들에게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A 씨는 2000년 지하폐공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공 촬영기'를 개발해 특허낸 것을 시작으로 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등 27건의 특허와 25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해 지역에 화제가 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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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모 군부대에 근무 중인 김모 중위는 지난해 사기범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김 중위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수술을 위해 병원비를 급하게 보내달라”고 김 중위를 독촉했다.

잠시 당혹감에 휩싸였던 그는 병원 이름과 모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묻자 상대방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김 중위는 “가족이 다쳤다든가 우편물 배송료를 보내달라든가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만 2년 군 복무 중 3번에 달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군(軍)과 교도소까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충남 군부대에 따르면 군 입대한 사병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훈련중 부상, 보급품 망실, 선호부대 배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대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가족에게 접근하고 있다.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며 가족들을 속이며 때리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전화로 들려주는가 하면, 외박을 나간 장병이 렌트한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을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수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나 군대간다’ 등의 글을 보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행 대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도 보이스피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가석방 로비 명목 등을 들어 재소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1~2년 마다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출소를 앞둔 재소자가 여타 재소자들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한다며 전화번호를 받은 후 범행에 악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과실 또는 사고 발생시 금품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사기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부대에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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