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은군의회 사무관 A(55) 씨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A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보은군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자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경찰에서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800만 원은 빌린 것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씨 외에 다른 업자들에게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A 씨는 2000년 지하폐공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공 촬영기'를 개발해 특허낸 것을 시작으로 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등 27건의 특허와 25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해 지역에 화제가 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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