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전시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부동산거래량은 5177건으로, 전년 동월(3021건) 대비 71%로 대폭 증가했고, 전월(3595건) 보다도 44% 늘었다.

이 같이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 규제 완화, 집값 상승세와 주택시장 회복,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면제 혜택과 함께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구별 전년 동월 대비 거래현황(올해/지난해)은 △동구 (1118건/990건) 13% △중구 (580건/421건) 38% △서구는 관저동 느리울아파트가 임대에서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2092건/816건) 156%로 대폭 증가했고 △유성구는 (919건/438건) 110% △대덕구는 (468건/356건) 3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 거래현황을 주거지역 93.4%(4834건), 상업지역 5.3%(274건), 공업지역 0.5%(28건), 녹지지역 0.8%(41건) 이며,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는 대전시 거주자 74%, 기타 23%, 서울시 3%순이었다.

거래가격별 현황을 보면 1억 원 미만 40%,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5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7% 였으며, 10억 원 이상 거래도 0.3%(18건)나 있었다. 거래주체별 내용은 개인 대 개인 69%, 개인 대 법인 1%, 법인 대 개인 28%, 법인 대 법인 2%로 분석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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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려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립을 보였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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