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비율이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4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모두 46만 9522명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각 시·도별 우울증 진료 환자 수를 인구 10만 명 당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제주도가 13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이 1206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대전이 1156명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지난해 7만 8291명으로 전년도 7만 406명에 비해 11%이상 증가해 타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일정기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돼 한 개인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약물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우울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혼자 고립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예방을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권고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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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범인도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무고와 위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허위 신고와 증언, 거짓말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은 허위 고소를 통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거나 민사채무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강간범으로 내모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A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벌금이 두려웠던 A 씨는 그해 11월경 음주운전 당시 단속경찰관들을 직권남용으로 허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가 단속 경찰관들을 고소한 내용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고 허위로 적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A 씨는 무고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과 함께 무고죄 벌금 300만 원까지 더해져 4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정에 나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증언하는 위증 사범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경 B 씨와의 도박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을 따고 이를 받지 못한 C 씨.

C 씨는 B 씨로부터 도박빚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중 B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C 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지 못한 2000만 원이 도박빚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K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뒤 증인으로 세웠다.

K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나가 “C 씨가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 결과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K 씨는 검찰조사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부탁대로 해줘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K 씨는 현재 위증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30명과 비교해 6명이 늘었다.

적발 인원으로는 무고가 15명, 위증이 6명, 범인도피가 1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와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적발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와 위증 등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음해성인 무고와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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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초등학교가 신종플루 위험국가로 해외여행 또는 연수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원어민강사들에게 1주일 동안 등교하지 말도록 조치하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경계등급을 최고수준인 6단계(대유행단계)로 격상한 후 국내 첫 사례다.

대전 ㅎ초등학교는 최근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는 미국 등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학생 등에 대해 입국 후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관련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내달부터 학생 등의 해외연수가 본격화되는 여름방학에 돌입함에 따라 ‘방학발(發) 신종플루 학교 유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해외연수 학생들의 경우 입국 후 7일간 등교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에 나서더라도 개학 7일 전에 입국해 몸상태를 지켜 본 후 감기증세가 없을 때 등교하도록 당부했다.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결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가운데서도 방학 중 해외연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는 현재 해외여행 학생은 물론 학기 중 해외에서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국 후 7일이 지난 후 등교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들이 신종플루 차단에 안일하게 대응하는등 허점을 드러내 학교당국의 보건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미국에서 열린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달 26일 출국했다가 이달 초 귀국한 대전지역 고교생 14명 중 일부가 귀국 후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발열증세 등을 보여 무더기 등교중단 조치를 취하는 소동을 빚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 학생들은 다행히 단순 감기로 최종 판명이 났으나 일부 학교는 발열증세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학생들을 곧바로 등교시키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이들 학생들이 신종플루 위험국가를 다녀온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등 한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선 일선 학교에 귀국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학사일정과 대입 준비 등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다”며 “신종플루가 학내로 유입될 경우 급속히 전염될 수 있는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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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입지 은행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다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입지가능 지역을 관리하는 산업입지 은행과 입주 기업의 행정절차 등을 돕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은행은 산업용지로 입지 가능한 지역의 법적규제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면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대한 산업용지 가능지역을 조사 중이고, 다음달 중으로 조사를 마친 뒤 도내 산업용지 가능 지역을 일괄 관리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 가능한 지역이며, 관리카드는 위치도 및 면적, 토지구성 비율, 제한사항, 수계현황 등을 골자로 작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국내 유수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 충북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센터는 활발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하에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도 투자유치과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됐고,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로 산단 인·허가에 2~4년이 소요되는 것을 간소화 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6개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으로 저렴한 산업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구성됐고, 11월에 충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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