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가 지방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판이다.

올해에만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전국 지방대들이 대거 탈락, 서울권 대학 위주의 정책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국 30개 대학 중 15곳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인 가톨릭대, 울산과기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동대 총 5곳과 대규모 종합대학 10곳(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충남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대는 모두 줄줄이 탈락했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은 대학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크고 도입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말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활용 실적 및 올해 계획,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입학사정관의 전형 참여도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해 신청 대학들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올해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예산 총 236억 가운데 상당액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우수 사례가 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모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일부 특정 대학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대의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등 지방대들이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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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 움직임이 개인택시 면허비율을 놓고 각 운수업계 간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대법원이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 면허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7일까지 각 운수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택시 면허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각 단체들은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외에도 현행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비율을 놓고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각 택시사업장 노조의 경우 택시종사자로 100%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택시산업 노조는 택시 90%, 버스 8%, 사업용 화물차량 2%, 모범운전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북택시조합은 택시 95%, 버스 및 기타가 5%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택시와 버스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용 3%, 유공자 5%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상당구 모범운전자회는 택시 60%, 버스 30%, 사업용 5%, 유공자 5%, 흥덕구모범운전자회는 택시 50%, 버스 40%, 사업용 10%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 운수업계별로 개인택시 면허비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점차 택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업계가 규정 개정에 맞춰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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