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 움직임이 개인택시 면허비율을 놓고 각 운수업계 간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대법원이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 면허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7일까지 각 운수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택시 면허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각 단체들은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외에도 현행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비율을 놓고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각 택시사업장 노조의 경우 택시종사자로 100%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택시산업 노조는 택시 90%, 버스 8%, 사업용 화물차량 2%, 모범운전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북택시조합은 택시 95%, 버스 및 기타가 5%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택시와 버스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용 3%, 유공자 5%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상당구 모범운전자회는 택시 60%, 버스 30%, 사업용 5%, 유공자 5%, 흥덕구모범운전자회는 택시 50%, 버스 40%, 사업용 10%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 운수업계별로 개인택시 면허비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점차 택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업계가 규정 개정에 맞춰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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